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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특례 법제화, 의대 증원ㆍ전공의 수련 ‘면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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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특례 법제화, 의대 증원ㆍ전공의 수련 ‘면피용’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8.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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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 규정 개정’...‘무리한 편법에 불과’ 지적

[의약뉴스] 의협이 전공의 수련 특례를 법제화하려는 개정안에 대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초래된 의료대란과 전공의 수련 문제 등을 단기적으로 해결하려는 미봉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의협이 전공의 수련 특례를 법제화하려는 개정안에 대해 미봉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 의협이 전공의 수련 특례를 법제화하려는 개정안에 대해 미봉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해당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련 및 전문의 자격 인정에 대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련 및 전문의 자격 인정 등에 대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협은 개정안에 대한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지난 2월 복지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대규모 전공의 사직이 발생했고,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에 대해 공익적 목적이라는 미명하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하도록 수련특례를 발표했다”며 “복지부는 최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는 개정안을 추진해 의료계 공분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수련기간, 수련과정,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의 권한, 전문의 자격인정 등을 수평위의 심의를 거쳐 수련특례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며,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수련 시스템과 전문의 양성 시스템의 붕괴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고자 무리한 편법을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정책적 필요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복지부 장관이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돼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지난 68년간 이어져 온 전문의 자격인정 제도의 전반적인 전문의 양성 시스템의 원칙과 근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관련 전문가 단체 등과의 협의 등 전문의 양성 시스템의 궁극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 없이 수련특례를 법제화하려고 한다”며 “이는 정부의 무리한 의대증원으로 자초된 의료대란, 전공의 수련 문제 등을 단기적으로 해결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진정으로 전공의의 수련교육 및 수련환경 개선을 통한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면, ‘전공의법’ 입법 취지에 맞게 수평위의 위원구성 등에 대해 합목적적인 개편을 통해 수평위의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의협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다”며 “수평위 구조 및 기능 개편 등을 통한 수평위 재정립을 도모한 후, 전공의의 근무여건 및 처우, 교육환경 등에 대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바람직한 전공의의 수련교육 및 수련환경 시스템을 담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토대로 원칙 있는 전문의 양성 시스템의 제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과 제도 마련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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