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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윤리적 의료행위 근절 ‘범죄와의 전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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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윤리적 의료행위 근절 ‘범죄와의 전쟁’ 선언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8.2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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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수술 계기...“왜곡된 의료 문제 해결 위해 전문가 단체 소임 다하겠다”

[의약뉴스] 의협이 ‘36주 낙태’ 수술 사건을 계기로 비윤리적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사건뿐 아니라 사무장 병원 등 왜곡된 의료문제 해결에 전문가 단체로서 앞장서겠다는 의지다.

▲ 최안나 대변인.
▲ 최안나 대변인.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총무이사겸대변인은 19일 ‘큰 아기 낙태 근절, 의협이 합니다’라는 타이틀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한 유튜버가 임신 36주차에 임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해 전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영상은 조작이 아닌 사실로 밝혀졌으며, 이에 경찰은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 원장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영상이 사실이라는 소식에 의협은 영상 속 낙태 수술을 실시한 모 회원을 12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의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번 사건뿐 아니라 사무장 병원 등 왜곡된 의료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데 전문가 단체인 의협이 앞장서겠다는 것.

최안나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로 초래된 참극”이라고 일갈했다.

그 이유로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모두 처벌하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당시 헌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를 하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의사에 대한 부분은 입법자가 개정하라고 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직무유기를 하며 낙태법 공백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선 임신 34주 태아를 수술한 의사에 대해 낙태는 무죄, 살인은 유죄로 판단한 적이 있는데, 이는 낙태로는 어떤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36주 낙태 수술한 의사도 태아가 죽은 채로 태어났다고 주장하면서 살인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죽어서 나왔다고 말해야 법적으로 문제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끔찍한 상황은 정부와 국회가 만들었다”며 “36주 아기 낙태 사건은 천인공노한 일로, 의협은 해당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했고, 앞으로 태아들이 무참히 낙태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지고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임신 22주 이후 낙태를 의협 콜센터에 제보해달라”며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전문가 단체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 일부 극소수 의사들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사무장 병원 등 왜곡된 의료문제들을 전문가단체로서 의협이 해결해나가겠다”며 “극소수 회원들의 비윤리적인 문제로 선량한 회원들이 피해보는 일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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