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이 의협 집행부가 간호법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지적하자 집행부가 해명에 나선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0일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도 배석했다.
박 위원장은 회의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의협 업무 보고에 간호법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가 간호법을 민생법안으로 규정,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해 보건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의협 집행부의 업무보고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질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6일 의대 증원 청문회에 이어 21일 제1법안소위, 22일에는 제2법안소위를 열기로 했다. 이어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법안소위를 통과한 안건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ㆍ야가 간호법 등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간호법안이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오 관련, 박단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도의사회장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알리면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박종혁 이사, 채동영 이사도 참석했다”며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의 업무 보고에는 간호법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나만 심각한가”라는 글을 게재했다.
박 위원장의 글이 논란이 되자 의협 박용언 부회장은 “간호법과 관련해 문건 작성 없이 구두로 별도의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받았고, 시도의사회장들과 질의응답도 있었다”며 “보고문건에 노출시키는 것과 중요하게 보는 건 별개로, 업무보고자료는 주무이사 요청에 따라 작성없이 구두보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채동영 홍보이사겸부대변인도 “간호법은 박 위원장이 정책이사로 있는 집행부 상임이사회에서 거의 매주 안건으로 올라오고 있다”며 “대응 방법과 진행 과정 등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최운창 간사(전라남도의사회장)는 “3번 안건까지 회의한 다음에 임현택 회장과 시도의사회장들만 남고 전부 회의장에서 내보냈다”며 “집행부 보고 사항에는 간호법이 없었지만, 임 회장과 시도의사회장의 주요 현안 토의에서 대응 방안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박단 위원장이 모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커지자 박용언 부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정리했다.
그는 먼저 “박 위원장의 글에 대해 질문, 우려들이 많지만, 할 말을 한 것”이라며 “본인 입장에서 정부 등에 분명한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닌가 짐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위원장이 간호법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 의미를 정부 등이 알 것이라 보고 올린 글이라 생각한다”며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호법에 대한 부정적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위원장의 한 마디가 전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기에 추가 모집 등 꼼수는 집어치우고 진짜 반대하는 간호법 추진부터 취소하는 것이 정부가 지금 해야할 행동”이라며 “박 위원장의 글을 집행부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선 각 지역의사회별로 전공의 지원 방안과 경찰 조사 중인 의대생 및 전공의에 대한 지원책을 논의했으며, 재유행 중인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대책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공문을 통해 요청한 '의협의 발전을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없다’고 답변했다.
최운창 간사는 “대의원회는 의협 최고 의결기관이고, 집행부를 지원하지만 견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며 “의협의 발전방안은 집행부에서 마련해야할 부분으로, 시도의사회장들은 이에 대해 의견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