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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훈 변호사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 중재 제도는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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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훈 변호사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 중재 제도는 맞지 않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8.12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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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에 한계"...“과실 존재 확인 어려운 Gray Zone 인정해야”

[의약뉴스] 우리나라 의료현실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중재제도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의료과오에 과실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Gray Zone을 인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강대식)은 10일 의협회관에서 ‘합리적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한별 전성훈 변호사는 ‘대한민국 의료분쟁 현황과 중재제도의 문제점’이라는 제하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전성훈 변호사.
▲ 전성훈 변호사.

전 변호사에 따르면, 의료사고조쟁중재원의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의료분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정중재원의 상담건수은 27만 4090건, 상담건수 대비 접수비율은 1만 1407건(4.16%)이었다.

이 가운데 최근 5년간 자동개시 사건비율은 18.70%였고, 접수건수 대비 성립(조정성립+합의)비율은 65.8%에 달한다.

전 변호사는 현행 조정중재제도의 문제점으로 ▲‘자동개시’ 사건의 존재 ▲감정부의 구성 문제 ▲감정부의 과도한 조사권 문제 ▲타 제도와의 연계 문제 ▲조정중재원에 대한 의료계의 낮은 신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불제도 문제 ▲형사면책의 범위 문제 등을 꼽았다.

그는 “‘양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에 의한 해결’이라는 조정의 본질에 ‘자동개시’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조정결과에 대해 한쪽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절차 낭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정업무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5인의 감정위원 중 의사는 2인에 불과하다”며 “변호사 1인은 필요하지만, 민사 절차에 검사 1인이 포함될 이유가 없고, 소비자 권익종사자 1인 역시 전문성이 중요한 감정부에 포함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감정부 회의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위원은 사실상 비토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전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감정부는 자료제출요구권, 소명요구권, 현장조사권 등을 가지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구법에서는 사전통지없이 현장조사를 할 수도 있어, 사실상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가까운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법원에 이미 소가 제기됐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한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에 포함되는지 분명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지난 2012년 조정중재원 설립 시 연간 약 6000건의 조정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론 1/3 수준에 그쳤다”며 “사건 수 확대, 조정 성립 유도를 위해 온정적이고 불공평한 결정을 내리고 의사에게 수용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 조정중재원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가 낮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더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중에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만 보상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사례에 따라 보상대상 확대하고, 보상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충당 재원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금과 같은 일률적 부과, 징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정중재 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들의 성향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데, 이로 인해 조정중재 제도의 한계가 더 명확히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있어야하고, ‘네가 잘못했지’라는 비난에 심정적으로 미안함과 부담감을 느끼는 의료인이 많다”며 “의료과오에는 과실의 존재를 확인하기 힘든 Gray Zone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를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험 내지 공제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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