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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7-18 20:12 (금)
"무분별한 의료법인, '설립 주체' 제한으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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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의료법인, '설립 주체' 제한으로 막아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8.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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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새로운 유형의 의료법인 신설’ 등 제안

[의약뉴스] 무분별한 의료법인 설립으로 의료체계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설립 주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료법인 난립을 제한하면서도, 현 의료법에 의한 법인 설립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선 새로운 유형의 의료법인 설립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최근 ‘의료기관 개설 규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는 의료기관 개설 권한자를 의료인과 의료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인 규정은 너무나 단순하게 재단 의료법인만을 허용하고 있어 의료법인 설립유형이 매우 경직돼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일본 의료법인 유형이 다양해 관련 규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는 의료법인에 관한 규정이 의료법상 단 5개 조문에 불과하고, 그나마 그중 1개 조문은 ‘민법’ 재단법인 준용 규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책임 측면에서 보면 개인 의료기관은 사용자 책임, 의료법인은 법인 책임을 진다”며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가 어떠한 사유로 의료인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더 이상 의료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원의 생활 터전도 잃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위험으로 인해 의료법 제8조 및 제65조에 따라 면허 취소사유로써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하고 모든 법률 위반행위로 개정된 현시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호는 의료법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 및 의료법 제50조에 의하면 재단 의료법인만이 허용된다”며 “설립요건의 복잡성 및 엄격성, 재정적 부담과 투자 제한 규제 등 경영에 관한 법적 규제는 의사가 개인 의료기관의 법인화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법인 유형을 다양화하는 것은 의료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는 투자 및 경영상 안전성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 및 경영상 수익 등을 강조하면 영리병원을 전적으로 도입하는 단초가 될 수 있고,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을 용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비의료인의 불법적인 행위가 점점 전문화되어가고 있으며, 네트워크병원과 병원경영지원 회사의 병원 소유 문제가 야기됐다는 것.

이에 연구팀은 의료법인 설립의 경직성을 해소하면서 비의료인에 의한 무분별한 의료법인 난립을 제한하기 위해 ▲사단 의료법인 신설 ▲‘민법’ 법인과 조합 신설 ▲새로운 유형의 의료법인 신설 등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일본과 같은 사단법인을 신설하되, 의료법 개정은 최소화해 법체계 간 혼란을 방지하고 추후 사단 의료법인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며 “의료법인에 관한 사항은 독립된 장에서 규정하는데,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료기관 개설권자를 의료인,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 중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특별법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삭제하고, 의료법인을 삭제하거나 의료법인에 대한 개념 및 설립 주체를 신설 또는 의료법 제48조 이하에 의료법인 설립 주체로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다만 사단법인의 지나친 영리성을 방지하고 설립자의 투자 환경 제고를 위해 의료법인 등기이사는 의사로 한정한다”고 전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 복지문화 연계를 위해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부대사업, 범위, 재원 및 투자금액 한도를 제한한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 제1개선 방안 ‘사단 의료법인 신설’ 신ㆍ구조문 대조.
▲ 제1개선 방안 ‘사단 의료법인 신설’ 신ㆍ구조문 대조.

연구팀은 “변호사법과 같은 법무법인 유형 체계를 차용, 의료법에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며 “의료법 상 독립된 장으로 구성하여 의료법인의 형태를 재단 의료법인, 사단 의료법인, 의료법인 조합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체계상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그러나 각 장으로 의료법을 재구성할 경우, 의료법인의 유형에 따른 각각의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가칭 ‘의료법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의료법 개정 없이 독일의 의료돌봄센터(Medizinisches Versorgungszentrum)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의료법인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과 외국인 회사에게 인정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이 고려될 수 있다”며 “새 유형의 신설은 심도있는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사회적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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