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8 20:12 (금)
의협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갈등과 혼란 초래"
상태바
의협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갈등과 혼란 초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8.05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윤 의원 개정안에 반대 의견 전달...“비전문가에 의한 업무영역 조정, 보건의료체계 위해”

[의약뉴스] 김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반대 의견을 전달해다.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과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으로, 특히 보건의료인력간 업무영역을 비전문가가 조정하는 것은 보건의료체계에 위해가 될 것이라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 김윤 의원.
▲ 김윤 의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직역ᆞ시민대표ᆞ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해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의협은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종합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과 의료현장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해악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먼저 의협은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포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개정안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인력이 면허 또는 자격을 부여받은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행위영역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계획 수립취지와 무관한 것이므로 종합계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은 의료관계 법령의 통일성을 저해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현재 의료관계법령은 보건의료 직종별 면허를 구분하고 면허에 따른 자격 및 교육을 나눠 규정하면서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막상 각 보건의료인력별 면허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의료현장에서의 원활한 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고자하는 의료법과의 목적과도 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해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를 조정ᆞ결정하는 것은 자칫 근무지역에 따라 상이한 업무범위를 가질 수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며 “의료법령체계 및 기존 대법원의 판례 기조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현재 의료관계법령은 보건의료인력의 직역 별 면허와 자격을 엄격히 구분하고 각자의 면허로 허용된 것 이외의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면서 “범죄와 형벌을 법정화하고 수범자가 법규범의 내용을 보고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의 구성요건 등 보건의료인력의 직역 별 업무범위를 법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개정 법률안만 보아서는 업무조정위원회가 규정할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의 내용을 예측할 수 없다”며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를 행정기관인 업무조정위원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결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업무조정위원회의 인적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0명 이상, 노동자ᆞ시민ᆞ소비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보건의료인력의 면허ᆞ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상 총 50명 이상 10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위원회 구성에 보건의료직역 외 단체 추천 인원이 30명 이상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건의료인력 단체의 학문적, 경험적 조언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보건의료영역에 대한 이해 없이 전문적이지 않고 책임질 수도 없는 결정이 남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단체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및 간호조무사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가 포함되므로 각 직역을 대표하는 위원은 많아야 1~2명에 불과하다”며 “노동자ㆍ시민ㆍ소비자 단체 추천 인원은 10인 이상으로, 전문성에 근거한 합리적 결정이 아닌 민ᆞ관합동위원회 형식으로 된 기구에서 소비자ㆍ시민ㆍ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비전문가의 이해관계와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잘못된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 돼 운영되나, 위원회에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법에서조차 명확히 구분ㆍ규정하지 않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라며 “이를 보건복지부 산하의 일개 위원회로 하여금 관장하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위원회 구성에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10명 이상 포함하고 있어 보건의료인력의 직종별 추천 위원 수에 비해 정부기관 소속 위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며 “보건의료 직역에서 발의하는 의견의 타당성 여하를 떠나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의견은 배제한 채 다양한 의견의 수용 없이 정부 정책의 거수기 역할로 변질될 수 있는 여지가 커, 정치적 판단에 따라 중립적이지 못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