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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료경력만으로 교수 채용, 기준 자격 없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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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료경력만으로 교수 채용, 기준 자격 없앤 것”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7.3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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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정안에 의견 제출...“독단적이고 허술한 졸속 개정에 불과”

[의약뉴스] 의협이 진료경력만으로도 의대교수가 될 수 있는 길을 연 대학교원 자격기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논의했다.

▲ 진료경력만으로 의대 교수를 채용하는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 진료경력만으로 의대 교수를 채용하는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을 100% 인정하도록 인정 비율을 상향하고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풍부한 임상경험을 보유한 개원의 등 기존 연구ㆍ교육실적 외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연구ㆍ교육실적 인정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의협은 이 개정안에 대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먼저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연구실적의 환산율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 종사한 의료인의 경력을 연구실적으로 100퍼센트 인정해주는 조항 신설을 담고 있다”며 “최근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이 부실 의대 및 의학교육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의대교수 부족에 따른 문제가 중점적으로 부각됐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교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의 교원 자격 기준을 낮춘 것”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부실교육을 우려하는 의료 현장의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오로지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잘못된 정책 추진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힐난했다.

또 “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한 의료인의 경력에 대한 연구실적 인정 기준은 현행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 의거 이미 70퍼센트에서 100퍼센트 인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급격히 늘어난 의대정원 확대로 필요한 교수 충원을 쉽게 확충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대학교수의 채용 자격 기준을 없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기준을 무리하게 100퍼센트 연구실적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해, 정부의 무계획적이고 비과학적인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국립의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 계획 만을 위한 독단적이고 허술한 졸속 개정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나아가 의협은 “의학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인적자원을 향상시켜 인재 개발 및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 초석을 다져야 하는 교육부에서 사명을 다하지 않고 단지 비과학적이고 무리한 의사인력의 양적 확대에만 주안점을 둬 추진한 의대증원 정책에 맞춰 시행한 것”이라며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권과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지게 할 사안으로,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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