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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무사관학교 설립보다 의무장교 처우 개선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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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무사관학교 설립보다 의무장교 처우 개선 먼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7.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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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개정안에 의견..."열악한 군 의료 인프라 구축ㆍ개선 시급"

[의약뉴스] 의협이 안정적인 의무장교를 확보하기 위해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군사교육기간을 의무복부기간 포함하는 등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을 의견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 안정적인 의무장교 확보를 위해선 의무복무기간 단축과 군사교육기간의 의무복부기간 포함 등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안정적인 의무장교 확보를 위해선 의무복무기간 단축과 군사교육기간의 의무복부기간 포함 등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성 의원은 지난달 19일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법안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의무사관학교 수업연한은 6년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위 임용 ▲의학사 학위 수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를 전제로,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해 15년간 의무복무하게 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두 법안은 장기복무 군의관의 안정적 확보가 목표다.

성일종 의원은 “장기복무 의무장교 감소는 유사시 중증 외상 환자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숙련된 의료인이 줄어 군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고, 군 전력이 약화돼 국가안보마저 위태롭게 만들 우려가 있다”며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양성함으로써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성 의원의 개정안들에 대해 의협은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매우 혼잡한 상황 속에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발의는 의료계는 물론 교육계에도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군 의무장교를 양성하겠다는 법안 취지와 달리, 장기복무 의무장교 인력부족 문제는 군의관에 대한 열악한 처우 및 근무환경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 개선 없이는 목표를 성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 의무복무 강제의 실효성 우려 ▲국민의 혈세 낭비 ▲체계적이지 못한 부실 교육 양산 등을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가운데 장기 의무복무 강제의 실효성에 대해 “두 법안에 따르면, 의무사관학교는 6년의 의무장교 양성과정을 거치고, 15년 동안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있으나 이런 방식은 군의 의료체계 확립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5년이라는 의무복무기간은 군 위탁교육을 통한 군의관 양성이나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에 비해서 현저하게 길어 중간 탈락자가 속출하고, 중도 탈락 시 상환 규정을 두고 있다”며 “군의관의 처우와 관련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무복무 중단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 군 위탁교육 양성과정을 거친 군의관들이 피부과 전공에 몰리거나, 다양한 사유로 의무복무기간을 중단했다는 과거 사례도 존재한다”며 “결국 개정안은 법률적 강제를 통해 한시적으로 소수의 의무장교 인력을 확보하는 근시안적인 인력양성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혈세 낭비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과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는 공공의대 설립법과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의대 설립 및 운영에 7년간 약 1334억 원(연평균 19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며 “이는 공공의대 건축 및 운영, 교직원 인건비, 학생 학비 등 지원비용을 합산한 것으로 일반적인 의대 설립의 경우와 같이 한시적 비용이 아니라 해마다 약 수백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군의무사관학교의 경우, 군 양성 시설인 만큼 훈련 및 의식주 관련 비용과 함께 봉급까지 계산하면, 비용이 더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부실 교육의 가능성과 관려해서는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 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임상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인프라 아래에서 양성되는 것”이라며 “교육협력병원 지정 등을 통해 운영하게 될 경우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가 우려되며, 이는 군인 및 국민의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무장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무복무기간 단축과 근무 환경 및 처우개선이 먼저라 지적했다.

의협은 "최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의과대학ᆞ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전공의 등 1395명을 대상으로 행한 설문조사에서 1042명(74.7%)가 일반 병 입대 의사를 밝혔고, 이들 중 89.5%는 ‘공보의ㆍ군의관 복무 기간에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꾸준히 단축된 것에 반해 의무장교ᆞ공중보건의사는 오랜 시간 3년으로 고정됐고, 의무장교의 경우 군사교육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돼지 않아 실제 복무기간은 3년보다 장기이여서 형평성이 제기돼 왔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안정적인 의무장교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 및 각종 자원이 투입돼야 하는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보다는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고 군사교육기간(기초군사훈련 교육기관)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는 등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의무장교에 대한 근무환경 및 기타 처우를 개선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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