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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부작용보고에 “사례 없다”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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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부작용보고에 “사례 없다” 묵살
  •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
  • 승인 2006.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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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면 소송” 막말까지…약사 “명백한 부작용, 문제제기 지속”

한국 노바티스가 자사 의약품에 대한 일선 약사의 부작용 보고를 묵살해 파문이 예상된다. 

29일 경기도 평택시 S약사는 “명백히 노바티스의 라미실 연고 사용 후 백반증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노바티스쪽이 부작용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억울하면 소송을 통해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S약사는 “딸의 어루러기에 3일 간격으로 라미실을 사용한 결과, 부작용이 나타나 재차 확인 후 노바티스에 문의했지만, 노바티스측은 부작용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며 “명백히 이 제품에 의해 생긴 부작용인데도 불구하고, 부작용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 약사는 “라미실은 TV광고 등을 통해 많이 알려진 제품인데다, 관련 제품 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전제한 뒤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의 회사측 대응에 어처구니없는 마음뿐”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바쁘다는 이유로 정확한 실태조사 조차도 없이, 부작용 사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처리를 등한시하는 것은 책임있는 기업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약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제약사에서도 근무하는 등 10년차 약사인 본인의 주장도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은 어떻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한약사회와 식약청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약사는 식약청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접수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복지부와 소비자보호원에도 이같은 내용의 공식 서한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바티스 관계자는 “이미 약사와 통화를 통해 구두로 사과한 상태”라며 “다음주 중 직접 방문해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이 약사가 주장하는 부작용은 본사차원에서도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정확한 원인 규명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할 것”이라면서 “부작용 사례 접수 후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건에 대해 본사에 이미 보고를 마쳤고, 다음주 중 식약청에도 이에 대해 보고할 계획”이라면서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양쪽이 협의할 내용으로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판매사인 태평양제약은 유통판매만을 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은 노바티스측에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태평양제약 관계자는 “우리는 판매권을 갖고 판매를 대행하고 있을 뿐 제품에 대한 부작용 등에 대한 책임은 원개발사인 노바티스측에 있다”면서 “이는 노바티스측과의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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