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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논란 풀 단서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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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논란 풀 단서 찾았다”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7.0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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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답변 토대로 복지부에 강력한 규제 촉구..."지역약사회, 개별 행동 자제해야"

[의약뉴스] 대한약사회가 약사와 한약사간 직능 갈등의 핵심인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를 풀 단서를 찾았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1일,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4년 상반기 업무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 최광훈 회장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를 해결할 단서를 찾았다고 밝혔다.
▲ 최광훈 회장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를 해결할 단서를 찾았다고 밝혔다.

앞서 최광훈 회장은 올해 초, 약사사회의 오랜 현안인 한약사와의 직능 갈등을 풀 수 있도록 성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후에도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약제제를 분류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물을 회원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여러 차례 예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최 회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식약처와 논의해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한약제제를 구분할 방법을 찾았다고 발표, 이목을 끌었다.

그는 “그동안 여러 방법으로 한약사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면서 “한약제제 구분을 시작으로 식약처 등 정부 부처와 여러 논의를 해왔지만,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약사회는 올해 초 다른 방향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보려 했다”며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 같은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반의약품 취급 문제도 조명하려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약사회는 식약처에 한약 혹은 생약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케미컬의약품을 한약제제로 볼 수 있는지 묻는 민원을 넣었고, 한약제제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식약처의 답변에 따르면 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한약제제만을 취급할 수 있어, 일반의약품 중 한약(생약)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의약품은 취급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약사회는 한약사가 면허범위 안에서만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식약처의 답변을 토대로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면 과거보다 크게 발전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광훈 회장은 배수의 진을 치는 심정으로 복지부와 만나 약사-한약사 직능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복지부가 논의 과정에서 약사회가 원하는 수준의 답을 내놓지 못하면 강력한 투쟁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전언이다.

그는 “약사회는 식약처에서 받은 답변을 복지부에 전달했고, 이를 토대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 문제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현 집행부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 문제를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와의 직능갈등 문제에서 약사회가 원하는 수준의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아주 강한 수준의 행동도 고려하고 있다”며 “배수의 진을 치는 심정으로 복지부와 논의하는 자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조규홍 장관이 지난 2023년 국감에서 일부 일반의약품을 한약사가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고, 이에 관한 개선책을 만들겠다고 밝힌 지 1년이 지났다”면서 “복지부가 이를 방관해선 안된다고 강조하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려 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광훈 회장은 일부 지역약사회가 한약사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겠다면서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일부 지부에서 약사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고하고 있지만, 이는 대한약사회와 상의하고 같이 추진해야 할 일”이라며 “지부가 단독으로 법을 개정하기 위해 나서겠다고 활동하는 건 국회와 정부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약사사회의 힘을 분산하지 않고, 오해를 사지 않는 방향으로 일하기 위해선 지부들이 대약과 협력해 활동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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