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약사와 한약사의 직능 갈등이 약사사회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한약사 관련 법안들이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약사사회는 아쉬운 점이 많다고 평가했지만, 22대 국회에서 한약사 관련 법안들의 재발의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29일로 종료되면서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한약사 관련 법안 2건도 모두 폐기됐다.

이번에 폐기된 한약사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2건이다.
이 가운데 서 의원의 개정안은 일반의약품 판매에서도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준수하도록 했으며,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의약품에 한약제제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약사들은 한약사와 약사의 직무 범위를 구분할 수 있었던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약사 A씨는 “한약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를 구분할 수 있는 법안들이 모두 상임위에서 폐기돼 아쉽다”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2023년 국정감사에서 한약사가 호르몬 제제를 판매하는 건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밝혔던 터라 기대감이 컸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반의약품 난매를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이 통과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한약사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약제제 구분이나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구분하는 문제는 단순히 두 직능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
약업계 관계자 B씨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가르는 핵심은 한약제제를 다른 의약품과 구분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한약제제를 구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한약제제를 구분한다면 한의사들만이 이를 처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이는 의료계로 갈등이 번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단순히 약사가 다룰 수 있는 약의 범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방권 논란까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약제제 구분으로 갈등이 발생하면 어디까지 번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식약처나 복지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려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도 한약사 문제를 법으로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법안이 발의될 수는 있지만, 통과될 확률은 낮을꺼라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