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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들, 20일까지 복귀하라”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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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들, 20일까지 복귀하라” 독려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5.17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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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 기간 고려해...“빨리 돌아와서 수련 마쳐라”

[의약뉴스]

정부가 오는 20일까지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한다고 알렸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독려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오는 20일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들이 오는 20일까지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안내했다.
▲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들이 오는 20일까지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안내했다.

전병왕 실장은 “전공의마다 차이가 있지만, 오는 20일을 기점으로 대부분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수련 공백기간만큼 추가수련이 필요하기에 복귀가 더 늦어지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미뤄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공의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하길 바란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ㆍ휴직한 경우에는 수련병원에 그 사유를 제출하는 등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는 5월 31일이 아닌 5월 20일까지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를 설명했다.

전공의들의 전문의 시험이 보통 1월에 진행되기에 추가 수련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험 일정에 맞추기 어렵다는 것.

전 실장은 “보통 1월에 전문의 시험이 진행된다”며 “관련 법에 따르면 추가 수련을 시험에 응시한 해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5월 20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전공의 시험을 본 뒤 추가 수련 기간을 채우기 어렵다”며 “그렇기에 정부가 오는 20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해야 한다고 독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 사항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됐기에 전공의들이 더욱 빨리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중순부터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의료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며 “이런 불이익을 최소화했기에, 전공의들이 제때 수련받고, 전문의를 따려면 하루라도 빨리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넘은 전공의도 상황에 따라 구제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며 “3개월 중 부득이하게 현장 이탈 사유가 발생한 부분을 소명하면 된다”는 것.

한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처분을 신청한 의료계 인사들이 대법원에 재항고 서류를 제출한 것에 대해 정부는 이미 법적 판단이 확정된 부분이라고 반응했다.

전 실장은 “재판부의 결정은 정부 입장에선 확정됐다 본다”며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다음 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아 학부모와 학생 불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항고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이전과 똑같이 대응해 문제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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