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신청인들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에게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어 원고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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