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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 식약처에 일반약 구매 대행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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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 식약처에 일반약 구매 대행업체 고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3.22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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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일반의약품 구매대행업체의 불법의약품 판매 형태 및 광고ㆍ홍보 행위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 이후 현재 해당 블로그 게시물은 비공개로 조치됐다는 것이 약사회측의 설며이다

▲ 서울시약사회는 의약품 구매 대행업체를 식약처에 신고한 결과 차단 조치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 서울시약사회는 의약품 구매 대행업체를 식약처에 신고한 결과 차단 조치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약국 구매대행은 어디서? OOO!’이라는 제목으로 일반의약품 불법 구매대행과 더불어 광고ㆍ홍보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들은 블로그에 일반의약품 구매대행 광고 및 홍보를 하고 링크된 SNS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주문받고, 약값 및 구매대행 수수료를 받은 후 의약품을 포장해 택배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서울시약사회는 업체의 행위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과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이 업체를 식약처에 고발하고 형사처벌을 요청했다.

권영희 회장은 “서울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유통을 위해 이러한 불법 구매대행업체를 모니터링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회원여러분께서도 불법 사이트 정보를 발견하면 서울시약사회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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