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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틱투ㆍ리브텐시티 급여기준 신설, GLP-1 RA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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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틱투ㆍ리브텐시티 급여기준 신설, GLP-1 RA 급여 확대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4.03.22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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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뷰, 린버크, 셀셉트, 솔리리스 급여 범위 추가...결핵 치료제 급여 기준 개선

[의약뉴스] BMS의 경구용 판상건선치료제 소틱투와 다케다의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증 치료제 리브텐시티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기존 품목 중 비오뷰(노바티스)는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린버크(애브비)는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 셀셉트(로슈)는 결체조직질환 연관 간질성 폐질환으로, 솔리리스(아스트라제네카는)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으로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결핵 치료제들은 2024년 국내 결핵진료지침을 반영해 급여기준이 개선되고, 효소대체요법제 스트렌식(아스트라제네카)은 사후심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일 시행을 위해 26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 BMS의 경구용 판상건선치료제 소틱투와 다케다의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증 치료제 리브텐시티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 BMS의 경구용 판상건선치료제 소틱투와 다케다의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증 치료제 리브텐시티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고시안에 따르면, 소틱투와 리브텐시티 등 2개 품목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이 가운데 소틱투는 성인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 리브텐시티는 고형장기이식 또는 조혈모세포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및 질병의 치료에 급여를 인정한다.

GLP-1 수용체 효능제(GLP-1 RA, 단일제 및 복합제)는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에도 HbA1c가 7.0% 이상인 경우 기저인슐린 병용요법에 급여를 인정한다.

황반변성 치료제 비오뷰는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항VEGF 제제와 동일한 기준(환자당 총 14회 이내, 라니비주맙ㆍ파리시맙ㆍ애플리버셉트 포함)으로 급여를 인정한단다.

린버크는 성인 중등도-중증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에도 급여를 인정하며, 판상 건선치료제 중 인터루킨 억제제와 TNF-α 억제제는 이전 치료 기준 가운데 MTX 또는 사이클로스포린 관련 기준에 ‘MTX 또는 사이클로스포린에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부작용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환자에서 DMF를 투여한 경우’를 추가했다.

셀셉트는 전신경화증에 더해 결체조직 연관 간질성 폐질환을 추가했으며, 퍼고베리스와 루베리스(이상 머크) 등 난임치료제는 혈청 수치 기준을 삭제했다.

결핵치료제는 국내 결핵 진료 치침 5판에 맞춰 급여기준을 개선하면서 서튜러(얀센)은 장기요법 및 단기요법 관련 사항을 델티바(오츠카)와 동등하게 변경했으며, 델티바는 단기요법으로 급여를 확대했다.

또한 도브프렐라(비아트리스)는 다제내성/리팜핀내성 결핵 환자에서 서튜러와 리네졸리드(+목시플록사신) 병용요법에도 급여를 인정도록 했다.

아지스로마이신 제제는 마이크로플라즈마 제니탈리움 비임균성 단순생식기 감염에서 치료 실패 또는 재발시 독시사이클린 또는 미노사이클린  투여 후 총 2.5g까지 급여를 인정한다.

솔리리스는 18세 이상의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에 대한 급여 기준을 추가하고, 이 적응증에 한해 사전승인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외에 스트렌식은 사전심사에서 사후심사로 전환, 관련 문구를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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