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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개혁, 간호사 의견 경청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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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개혁, 간호사 의견 경청해 반영”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3.09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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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 필요성 강조...“간호법 재추진은 법안 형태보고 판단”

[의약뉴스]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 과정에서 간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해 반영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간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간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먼저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이 합법적 범위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은 합법적 범위에서 추진되는 것이며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나가는 길”이라면서 “이번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이뤄지며,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는 장치를 강화하는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 등 주요국가들은 이미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가 있으며,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기 위해선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하도록 경력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간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겠다”며 “의료개혁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각 직능단체와 환자 등 국민 모두의 참여로 추진돼야 하기에 정부는 여러 의견을 경청하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헌법적 책무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새 간호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간호법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아직 정부가 입장을 내기는 이르다는 것.

박 차관은 “간호협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지만 의료제도와 관련되는 법안이 통과되려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며 “관련되는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 간호법에서도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며 “나중에 제도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추가로 듣고 조율하고,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에서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에서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은 의료행위에서 간호사의 권한 밖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한 논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복지부가 지침을 공개하며 간호사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은 분명히 적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 판례와 학자들이 간호사가 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행위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지침을 제공했다”며 “회색지대인 부분은 병원 내 절차 등을 마련해 논의히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한 만큼 합법적 행위가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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