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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장 한시가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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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장 한시가 급하다
  • 의약뉴스
  • 승인 2006.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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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문화원 관리이사 박상오-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으로 고생하는 노인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사회환경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더 이상 가정에만 맡겨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간병, 목욕, 간호 및 일상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수발보장법이 2005년 10월 입법예고 되었고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가정 내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장기간 간병으로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는 등 노인수발 문제는 우리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의 간병․수발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부담으로 간병․수발, 간호 등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 노인수발보장제도에서는 고령,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심신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간병․수발, 목욕, 간호,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수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충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입법 예고된 좋은 제도의 노인수발보장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니 심히 유감스럽다.

노인수발보장제도는 아무리 일찍 시행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본다. 복지사회의 완성을 위해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노인수발보장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될 노인수발보장제도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는 노인요양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 수발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장하고 있는 시범사업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제도의 시행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시행착오를 사전에 점검해야 할 것이며, 제도의 조기정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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