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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회, 연이은 ‘응급실 뺑뺑이’ 보도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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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회, 연이은 ‘응급실 뺑뺑이’ 보도에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2.27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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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80대 심정지 환자 보도에 "사실과 달라, 유감"..복지부도 "수용 거부와 무관"

[의약뉴스]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가 구급차로 이송 도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응급의학회가 응급실 수용거부로 사망한 사건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부 역시 응급실 수용 거부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의료계에 따르면, 23일 대전에서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환자가 구급차로 이송됐으나 여러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후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송 중 심정지에 빠진 환자는 신고한 지 수십분 만에 마지막으로 연락한 대학병원에 도착했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 대전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 보도에 대해 응급의학회에서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 역시 응급실 수용 거부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 대전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 보도에 대해 응급의학회에서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 역시 응급실 수용 거부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는 속칭 ‘응급실 뺑뺑이’라 불리는 응급실 수용거부와는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환자는 지역거점국립대병원에서 담도암으로 입퇴원을 반복했던 말기 암 환자로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완화 치료를 받다가 최근 가정 호스피스 치료로 전환했다”며 “이런 환자에게 의식 장애가 발생했다는 건 임박한 심정지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119구급대가 수용 병원을 문의하고 이송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다”며 “보호자도 심폐소생술을 원하지 않아 원격 의료가 아니라 119구급대원이 구급지도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통신으로 직접의료지도를 요청해 심폐소생술을 유보하고 이송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지역거점국립대병원에선 DOA(death on arrival, dead on arrival, 도착 시 사망 상태) 환자로 판단, 정상적 절차에 따라 심폐소생술 시행하지 않고 사망 선언을 했다는 것이 이 이사의 설명이다.

그는 “119구급대 이송 뿐 아니라, 병원 간 전원에서도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한다거나 심지어 응급실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며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심폐소생술과 같은 처치가 시행됐는지가 중요하지, 심정지가 발생한 사실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119구급대가 이송 전 여러 병원에 수용 여부를 문의하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 수용ㆍ불수용 여부를 결정하거나,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한 것이 문제된다면 이송 문의, 수용 결정과 응급 진료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사례는 보호자가 심폐소생술 시행을 원하지 않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응급실 뺑뺑이도 아닌 이러한 사례까지 과장해 보도하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도,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졌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토로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정부도 응급실 수용 거부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대전광역시,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사실 확인과 현장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말기 암 환자로 가정 호스피스 진료 중 상태가 악화해 이송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로, 응급실 수용 거부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80대 말기암 ‘No CPR’ 환자를 뺑뺑이 사망이라고 악의적 보도한 책임을 묻겠다”며 “오늘(27일)부터 가짜 왜곡 보도에 대해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회 언론대응팀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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