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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보건의료계 "비대면 진료 확대, 제동 없는 권한 남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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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비대면 진료 확대, 제동 없는 권한 남용" 반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2.26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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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범사업 규정 신설...“국회 입법권 무시한 독주”

[의약뉴스]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자 보건의료계가 행정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비대면 진료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에 보건의료계가 행정권 남용이라 반발하고 있다.
▲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에 보건의료계가 행정권 남용이라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가 공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에 따르면, 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는 공익상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맞춰 처방전 코드도 별도로 마련,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처럼 정부가 의료공백 해소 방법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안을 꺼내자, 보건의료계는 복지부가 독단적으로 시범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법안들이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안 발표에는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원한다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확대 혹은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 확대안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 환자와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큰 결정을 내리면서 누구와도 협의하지 않고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면서 행정권 활용이라는 이름으로 독주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매우 잘못된 방향”이라고 힐난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해 의료기관을 찾는 경증 환자를 분산하려 하지만,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금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은 수술과 시술 등 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이 정말 현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인지 의문”이라며 “비대면 진료는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가장 어려운 환자들은 수술과 시술이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분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번 의료 혼란 상황에서 과연 필요한 정책인지는 모르겠다”며 “오히려 입법이 아닌 시범사업 형태로 큰 정책이 추진될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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