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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정부 "의사 집단행동 종료까지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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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집단행동 종료까지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2.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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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재난경보 심각 단계 격상 후속조치...“국민 불편 최소화”

[의약뉴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끝날 때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어제(22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오늘(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보건의료재난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보건의료재난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보건의료재난경보 단계 격상에 따라 정부는 환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재정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 응급환자 최종 치료 시 수가를 2배로 대폭 확대하고, 필수 의료가 지연되는 병원의 인력 수요를 파악해 공보의와 군의관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이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며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병ㆍ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고, 중등증 이하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소화하며,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진료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 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지만,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과 약 배송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박 차관은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에 관해 설명하자면 안전 문제로 지정한 처방 제한 의약품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약 배송도 현재 제한된 범위에서 하는 것도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다는 규제가 풀리고 월 진료 횟수 제한도 해제한다”며 “안전과 관련되는 것 빼고는 다 규제가 풀린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동네 의료기관 이용을 권장하며 검사가 필요하다면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가급적이면 동네 의료기관을 이용해달라고 부탁드린다”며 “예전에는 중한 질병은 동네 의원에서 상급병원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지금은 이를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 이유로 “지금 상급병원은 가더라도 진료받기가 쉽지 않은 상태”라며 “필요하다면 동네에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해 이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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