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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포괄등재방식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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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포괄등재방식으로 전환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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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마다 이익단체 이견..."기존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등과 효과적 연계 방안 검토 필요"

[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이익단체간 의견 대립으로 진행하기 어려워, 시범사업 범위를 선별등재방식이 아닌 포괄등재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물 ‘이슈와 논점’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밝혔다.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범위를 포괄등재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범위를 포괄등재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지난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도 변화 적응을 위한 시범사업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질

환에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진료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범위를 확대했고, 의료취약지역 범위를 넓혀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ㆍ군ㆍ구)를 추가했다.

또한 휴일 및 야간에 한해 기존 대면 진료 이력이 없는 초진인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처방 가능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했는데, 이전에는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오ㆍ남용 의약품 290품목만 처방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나, 확대된 모형에서 사후피임약을 추가했다.

이 외에도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 처방 규제와 관련해 오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 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입법조사처는 “시범사업은 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문제는 안정적 사업 운영 주체의 부재”라며 “다양한 이해집단별 쟁점을 충분히 고려해 최종 사업모형을 확정해야 하는데, 의견수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경우, 이용자의 편의성이나 산업적ㆍ경제적 활성화보단 안전성ㆍ유효성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협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선 ▲대면진료 원칙 ▲재진 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대한약사회 등 약업계는 비대면 처방 및 의약품 배송(비대면 조제)의 위험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산업계는 약 배송 불허는 비대면 진료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면서 비대면 진료의 한계점과 함께 많은 가능성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화상담이 허용되는 과정에서 환자를 충분하게 진찰하지 못해 오진의 위험이 존재했다”며 “제도를 통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감독해야 할 주체가 불분명하다보니 법적 책임이나 제도적 안전장치가 부족한 면도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정된 비대면진료 모형이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공전만 계속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사업의 프로토콜과 추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라며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가 근본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 사이에서 의사결정의 일관성이 결여되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시범사업 범위의 선별등재방식을 포괄등재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의 시범사업은 선별등재방식으로, 이러한 방식은 관련 진료사례의 조건을 모두 살펴보고, 기준에 적절한지 판단된 경우만 비대면 진료로 허용하는 방식”이라며 “각 기준마다 이익단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며 시범사업을 진행해가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포괄등재제도의 형태로 바꿔 중증질환이나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야 하는 질환, 심각한 외상 등 비대면 진료가 불가한 상황을 제외하고 그 외는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한다”며 “그에 맞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표준 진료지침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세세히 법적으로 규정하기보단 실행 주체의 장에게 재량권을 위임해 사업의 형태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입법조사처는 “기존의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나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의 질환 예방 활동에서 발견된 고위험군에 대해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중재가 개입된다면 사업간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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