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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에 과다 처방 피소 의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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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에 과다 처방 피소 의사, 무죄 판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2.21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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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자살위험평가 등 적절한 조치"...지도설명의무 위반도 불인정

[의약뉴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이 약물을 과다 처방 등 의료과실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들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으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고, 약물(우울증약, 공황장애약, 대인기피증약, 수면제) 30봉 가량을 술과 함께 복용하는 방식으로 자살시도를 해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받은 이력이 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2020년 2월경, B씨가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BECK 우울평가, 사회공포증척도, 불안민감척도, 특성불안검사, 문장완성검사 등을 실시한 후, A씨에 대해 공황장애,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진단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1월까지 피고 병원에 내원해 지속적으로 의사 C씨로부터 진료를 받았고, 약물도 처방받았다.

그러다 지난 2021년 2월경 A씨는 병원에 내원해 B씨에게 진료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았다.

며칠 후 다시 병원에 내원한 A씨는 버스에 약 봉투를 놓고 내렸다면서 B씨에게 14일분 약(푸로작 40㎎, 렉사프로정 20㎎, 쿠에타핀정 400㎎, 인데놀정 40㎎)을 다시 처방받았다.

그러나 A씨는 그날 저녁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고, 20분 후 심정지가 발생해 119 구급대를 통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사망의 원인은 약물(쿠에티아핀 및 에스시살로프람, 플루옥세틴)에 의한 중독으로 밝혀졌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해 자살위험평가나 보호병동 입원치료의 적극적인 권유 등 자살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자살시도 전력이 있는 A씨가 약물을 과다 복용해 자살시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A씨에게 약물을 과다 처방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와 배우자에게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위험을 설명하고 그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요양방법을 설명했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도 않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은 2020년 2월 17일 BECK 우울평가, 사회공포측정도, 불안민감척도, 특성불안검사, 문장완성검사 등을 실시했고, 같은해 3월 10일에는 해밀튼 우울검사, 2020년 11월과 12월, 그리고 2021년 1월과 2월 네 차례에 걸쳐 벡 우울평가(BDI), 상태특성불안검사(STAI)를 추가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은 A씨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적 면담, 항우울제 등 약제 치료를 시행했다”며 “매 진료시마다 A씨가 치료 중인 질환이 만성질환이라는 점과 지속적인 치료 및 규칙적인 약물 복용 없이는 재발 및 증상의 악화가 가능함을 설명하고, 특히 음주하지 않도록 교육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자살시도 경험을 말했을 때에는 40분을 초과하는 정신치료를 시행하는 등 자살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시간의 면담을 했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과거 다른 병원에서 입원을 권고받은 적이 있으나 입원하지 않았고, 꾸준히 외래에서 치료해왔다”며 “기존 증상이 추가적으로 더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는 보호병동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 가운데 “의료진이 마을버스에 약을 두고 내렸다는 A씨에게 추가로 처방한 약에 대해 진료기록감정의는 ‘추가로 처방한 약은 중추신경억제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과다 복용이 우려되지만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약물을 처방해야 할 상황에서 의료진이 내릴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의료진의 추가처방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도설명의무는 의사의 수술 등 의료행위의 결과로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요양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후 요양방법 등을 설명ㆍ지도하는 것”이라며 “A씨의 자살이 의료진의 의료행위의 결과이거나, 그 후의 요양과정에서 생긴 후유 질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도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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