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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폐업 병원ㆍ약국 마약류 불법유통 방지법. 불필요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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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폐업 병원ㆍ약국 마약류 불법유통 방지법. 불필요한 규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2.17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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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발의안에 의견...국민 홍보 및 식약처 역량 강화 제안

[의약뉴스] 의료기관이나 약국 폐업시 마약류 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협은 '불필요한 행정업무 규제’라는 평가를 내놨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자체ㆍ식약처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 병원과 약국 폐업으로 인한 마약류 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는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불필요한 행정업무 규제’라고 지적했다.
▲ 병원과 약국 폐업으로 인한 마약류 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는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불필요한 행정업무 규제’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민의힘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ㆍ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에 따라 폐업 신고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마약류소매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보유 중인 마약류 의약품을 양도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처분계획을 보고받지 않고 있어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 

이 공백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한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한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폐업 시 허가관청에 마약류의약품의 처분 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마약류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일부 마약류취급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의 부당이득 편취를 막고, 마약류의약품 불법 유통을 근절할 필요가 있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각 산하단체의 의견조회를 진행, 정리한 의견을 국회와 식약처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은 폐업 및 휴업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며 “개정안에선 마약류취급 의료기관의 폐업사항에 허가관청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업무 부담증가는 물론, 이중규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마약류의 경우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시행 이후 유통 현황에 대한 상시 관리가 강화되고 있어, 현 제도로도 불법적인 행태의 마약류 유통 및 거래에 대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해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정해진 절차 및 기한 내에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며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하는 등, 의료기관 폐업 시 마약류 양도ㆍ양수 관리에 대한 엄격한 처리절차를 현행 법률상 이미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같은 중복 폐업 등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고가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일부 사건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아닌 자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며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적용하는 등 마약류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법적 의무사항을 강력히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개정안과 같이 불필요한 행정업무 규제 강화보단 현재 실시 중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의료인 등의 홍보를 진행하고,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유통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식약처의 역량을 강화, 지원책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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