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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보다 법제화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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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보다 법제화 고민해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2.1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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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입법부와 함께 제도화 해야"...산업계 "네거티브 규제 방향으로 입법해야"

[의약뉴스] 산업계는 물론 보건의료계에서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보다 법제화를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한 후 비대면 진료 범위와 대상자를 확대했다.

▲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말, 민생토론회를 통해 원격 약 배송 제한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 개선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계에서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선 안 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시범사업으로는 부작용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시범사업은 주제와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며 "다제약물 관리 시범사업과 같이 이견이 적은 주제는 문제요소가 거의 없지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계에서 지적하는 사항도 많고, 가치 판단 부분에서 이견이 많다"며 "시범사업 대상도 전국민이므로 법적 기반이 없는 상태로 사업을 이어가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논의를 통해 입법 과정을 완료하고, 제대로 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A씨는 "비대면 진료가 제대로 가려면 여야, 산업계, 보건의료계가 모두 모여 논의하고 법제화를 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위험 요소를 관리할 수 있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시대의 흐름이라고 주장하면서 입법 공백을 막겠다는 이유로 시범사업을 길게 끌어가려 하면 안 된다"며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 산업계 또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언제라도 끝날 수 있는 시범사업보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안정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안착할 수 있다는 것.

산업계 관계자 B씨는 "산업계 입장에서도 시범사업이 길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범사업은 언제라도 끝날 수 있어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기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안정감을 갖고 안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성격은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규제 형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B씨는 "현재 발의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은 주로 포지티브 규제 형태로 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해 제한적인 성격"이라며 "비대면 진료 산업이 육성되기 위해선 반대인 네거티브 규제 형태의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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