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임현택ㆍ최대집, 복지부 장ㆍ차관 고발 릴레이
상태바
임현택ㆍ최대집, 복지부 장ㆍ차관 고발 릴레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2.14 0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협박ㆍ강요ㆍ직권남용ㆍ권리행사방해 주장..."반드시 응징"

[의약뉴스]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확정한 정부에 맞서 의료계가 보건복지부 장ㆍ차관을 고발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3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의료인력정책과 담당 공무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협박죄, 강요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임현택 회장(왼쪽)과 최대집 전 회장.
▲ 임현택 회장(왼쪽)과 최대집 전 회장.

복지부가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약 1만 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것.

임 회장은 “박민수 차관은 지난 7일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포함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했고, 다음날에는 ‘정부가 1만 5000명 전공의 번호를 모두 확보했고,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차관 스스로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을 자랑스럽게 공개한 것”이라며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인 복지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임 회장은 “복지부가 한 짓은 20세기 나찌, 스탈린, 김일성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국가 권력을 이용해 감시하고 사찰했던 것과 다름이 없다”며 “무도무법한 인권유린과 헌법유린을 저지른 장ㆍ차관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도 이날 복지부 장ㆍ차관을 수련병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8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복지부 장ㆍ차관에 대한 형사고발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의 명령을 장관이 내린 것은 수련병원들의 인사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명백한 업무방해죄”라며 “의무 없는 자들에게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점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민수 차관과 신원불상의 복지부 공무원들은 기자 브리핑 등을 통해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보내겠다면서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또한 “범죄 행위를 일삼고 있는 복지부 공무원, 또 여러 부처의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 사실과 증거를 확보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고발 조치해 반드시 응징,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