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간절제술 후 발생한 간부전, 과실 아닌 합병증"
상태바
"간절제술 후 발생한 간부전, 과실 아닌 합병증"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1.30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과실 특정 못해"...수술 동의서에 발생 가능성 포함, 설명의무 위반도 기각

[의약뉴스] 간세포암으로 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간부전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라 간세포암 수술에 따른 합병증으로 간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이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간세포암으로 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 간세포암으로 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결 우측 간 결절에 대한 조직검사 및 정밀검사를 위해 B법인이 운영하는 B대학병원에 입원했다. 

B병원 의료진은 조직검사 및 정밀 영상검사(CT, MRI, PET-CT)를 시행한 결과를 토대로 간세포암이라 진단하고,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실시했다.

그러나 A씨는 1차 수술 후 전신 소양감을 호소했고, 설사, 고열, 식욕부진, 구토, 활당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

병원 의료진은 복부 CT검사를 실시, 검사 결과 담즙 누출이 의심되므로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확인했지만, 담도 폐쇄나 협착을 의심할 사정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의료진은 A씨의 좌측 간에 대한 조직검사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 급성 담즙 정체성 간염 소견을 확인, 한 차례 더 복부 CT검사를 시행하고 MRI, 자기공명 담췌관조영술(MRCP) 검사를 실시했지만, 담도 폐쇄가 확인되지 않아, 간부전을 원인으로 진단했다.

이에 의료진은 내시경적 역행 담췌관조영술(ERCP)을 통한 내시경적 비담도 배액술(ENBD)을 시행했지만, A씨에게 급성 간부전이 발생했다.

이후에도 계속해 간기능이 회복되지 않자 가족으로부터 간이식을 받는 간이식술(2차 수술)을 실시했지만, 이듬해 2월 A씨는 간부전을 원인으로 사망했다.

그러자 유족들은 병원 측의 의료과실로 A씨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1차 수술 시행 전 A씨의 간 상태는 잔존 간으로 간 기능을 회복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다”며 “1차 수술 후 급성 간부전이 발생, 2차 수술을 시행했어도 사망한 것을 미뤄볼 때 A씨의 사망에 1차 수술 외에 다른 요소가 개입됐다고 볼 수 없어,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진이 1차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울혈, 간부전 등의 합병증 및 치료방법 등을 성실하게 설명하지 않아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지난 2008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의료행위에 의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당시 의료수준과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할 때,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후유장해가 발생됐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의하면 1차 수술 과정에서 진료상 과실로 급성 답즙정체성 간염이나 간부전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1차 수술 과정에서 4번 간 분절에서 울혈이 발생했더라도 이는 간세포암이 중간 정맥과 밀접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간 기능 회복이 약간 저해될 수 있으나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수준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감정원은 ‘수술 후 간 용적의 부족, 허혈 상태, 담도 폐쇄, 복강 내 감염 등이 간절제술 후 간부전의 위험인자이나, 이러한 위험인자 없이도 수술 후 간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감정했다”며 “A씨는 1차 수술에서 발생한 과실이 아닌, 1차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유족들은 1차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1차 수술 과정이나 1차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의료진은 수술 전 A씨에게 수술 동의서를 받았는데, 동의서에는 수술의 목적 및 필요성, 수술외 시행 가능한 다른 치료 방법,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이 기재돼 있다”며 “구체적으로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간기능 부전’, ‘복수’, ‘출혈’, ‘감염’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1차 수술 후 A씨에게 발생한 간부전, 울혈 등의 합병증 내지 후유증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기술돼 있다”며 “의료진은 A씨로부터 동의서에 서명을 받으며, 기재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여, 유족들이 주장하는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