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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의사 정년 연장 없이 임금 삭감, 법원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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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의사 정년 연장 없이 임금 삭감, 법원 ‘적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1.25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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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급여 삭감에 퇴직 종용 받아...법원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 아니다”

[의약뉴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의료직 근로자에 대한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의사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이유가 합리적이고,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사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사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의사 4명이 A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과거 정부는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하고, 경영평가의 차등, 상생고용지원금 마련 등을 시행하면서 공공기관에 대해 임금피크제의 조속한 도입을 장려했다.

임금피크제는 직원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대신 일정 기간 단계적으로 임금을 낮추는 제도다.

A의료원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행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존엔 의료직의 정년만 만 60세였고, 다른 직원들의 정년은 만 57~58세였는데 이를 전 직종 만 60세로 통일하기로 했다. 그 대신 만58~59세부터 정년이 될 때까지 임금의 5~15%를 감액하기로 했다. 

문제는 정년이 늘어난 타 직종과 달리 의료직은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 받게 된 것.

이에 의사 B씨 등 4명은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9세부터 차등적 비율로 총 급여를 삭감하는 것일 뿐인 임금피크제는 연령으로 인한 업무 능력 저하 목적으로 도입됐더라도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급여 삭금으로 인해 퇴직을 종용받는 분위기에서 정년이 연정되지 않았고 퇴직준비 특별휴가제도도 적용받지 않는 등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의료원의 의료직 근로자들은 다른 직종과 달리 정년 연장 없이 임금조정기간 동안 임금만 삭감됨으로써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임금피크제는 정부가 도입을 권고한 제도로 기존 근로자의 퇴출이나 사측의 개별적인 이익 등 부당한 목적에서 시행된 것이 아니다”며 “의료원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절차상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에 대한 정년 보장ㆍ연장을 목적으로 하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A의료원이 별도로 신규 채용한 인원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의료원이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의료직 근로자에게 정년보장형에 해당하고, 의료직 이외 근로자에겐 정년연장형에 해당해, 의료직 이외 근로자에 비해 당시 이미 정년이 60세였던 의료직 근로자에게 더 불이익이 크다”며 “이는 기존에 의료직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유리한 정년 규정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료직 근로자와 의료직 이외 근로자는 직급, 담당 업무, 권한 등이 달라 정년 연장 여부만으로 합리성이 없는 차별이라고 비교해 단정 짓기 어렵다”며 “B씨들의 임금 삭감에 상응하는 직무, 직급, 근로시간 등의 조정이 없었더라도 현저히 부당하거나 근로기준법의 차별금지규정을 위반한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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