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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약 품절 해결 위해 약사법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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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약 품절 해결 위해 약사법 통과돼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1.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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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의체 법제화 요구...정치권도 "노력하겠다"

[의약뉴스]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품절사태를 풀기 위해 품절약 민관협의체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한약사회 민필기 약국이사는 의약품 품절사태 해결을 위해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한약사회 민필기 약국이사는 의약품 품절사태 해결을 위해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약품 품절사태는 약사사회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정부 역시 의약품 품절사태를 풀기 위해 일부 품목 약가 인상, 규제 완화, 민관협의체 운영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선 약사들은 의약품 품절사태가 계속돼 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로 약사법 개정을 통해 품절약 민관협의체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약품 품절에 정책적, 실무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

대한약사회 민필기 약국이사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품절 민관협의체에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라며 "민관협의체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서 가장 난제는 바로 어떤 경우를 수급 불안정 상태로 정의할지를 정하는 일"이라며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지부나 심평원이 기준을 만들어 지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민관협의체가 법적인 권한을 가지면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며 "고시 이후에 이 품목들을 DUR을 통해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처방을 줄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여기에 더해"민관협의체가 제약사에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부족한 의약품 증산 요청할 수도 있다"며 "이처럼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의약품 품절사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정치권에서도 의약품 품절 사태 해결을 위해선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7일 성남시약사회 총회에서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의약품 품절사태를 풀기 위한 법안이 법사위에 오른 걸로 안다"며 "법안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빨리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21대에 못하더라도 다음 국회에서 바로 처리해 올해 안에는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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