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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연구원, 의대 정원 증원 입법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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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연구원, 의대 정원 증원 입법 가능성 제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1.18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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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지지에 "양극화 정치 갈등 회복 계기로"..."의사단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의약뉴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의사단체와 당시 의댱의 반발로 한 차례 무산됐던 지난 2020년과 달리, 이번에는 여ㆍ야 합의로 입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국회 미래연구원 박현석 연구위원(거버넌스그룹장)은 최근 ‘의대 정원 문제와 입법 정치’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2020년과는 정치 환경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의대 정원은 의약분업의 여파로 2006년 3058명으로 축소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2020년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하지만 지역 필수의료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국민 여론이 의대 정원 확대를 지지하기 시작했고 정부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선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결정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 다시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박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과 지금은 정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먼저 입법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당 간 의석분포 ▲원내 다수파의 응집력 ▲이해관계자 집단의 파급력 ▲정당과 이해관계자 집단의 공조 여부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 현재 의대 정원 증원 논의는 2020년과 비교해 국회 내 정치상황, 압력단체의 응집력, 정당-압력집단 간의 연계 등 정치적 환경에서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 입법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사례 비교연구.
▲ 입법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사례 비교연구.

박 위원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의제를 입법화하기 위해선 정책 의제를 제시하고 이해관계자 집단을 설득하거나 이들의 반발에도 여론의 지지를 통해 정책 의제를 추진하며, 원내 다수의 지지를 확보해 입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서 “현재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둘러싼 정치환경은 타협을 통해 입법에 성공한 공정경제 3법 입법 사례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말하며,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개선,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근절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감독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는 “공정경제 3법은 국민의힘에서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기업집단의 선호를 대변하던 보수 야당 내부가 분열됐고, 표결을 통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부연했다.

반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다수 의석을 점유한 상황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의사단체와 연계해 강력히 반발했다”며 “그러나 현재는 야당인 민주당도 각론의 차이는 있으나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방향에 찬성하고 있어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익집단인 의협의 파급력과 응집력이 전과 같지 않다는 것 입법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2020년엔 의협과 전공의 단체가 공조해 강력히 반발했고,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해 의대 교수들도 정부 정책에 반대했다”며 “반면 현재는 비인기 분야 전공의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대와 대형병원 등은 증원에 찬성하는 등 의사집단의 응집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박 위원은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증대되고, 필수의료인력 공급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중요한 민생 의제인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여ㆍ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논의를 전개해 양극화된 정치권의 갈등 관리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이자 이해당사자인 의사단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의견을 개진할 통로를 적극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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