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약사들이 국민들을 위험에 밀어넣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원은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인 간 소규모 건강기능식품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유통 질서를 위해 거래 횟수와 금액 등을 제한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정부가 그동안 금지하던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재판매의 문을 열기 시작하자 약사들은 안전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인이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면, 변질된 제품들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 A씨는 “정부가 개인 간 건기식 거래를 허용한다는 뉴스를 보고 놀랐다”며 “건기식은 식품으로 분류되지만, 의약품처럼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기식을 개인끼리 거래한다면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실례로 오메가3 건기식은 온도 관리가 중요한데, 이를 보증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품질 관리 대책을 내놓더라도 현장에서는 큰 효과를 발휘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개인 간 거래이기에 규정이 무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약사 B씨는 “개인 간 건기식 거래와 관련한 규정이 만들어져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며 “관리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과거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최근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사업 등을 추진하며 품질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부작용 예방에 나섰었는데 이와 반대되는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려 한다는 것.
약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식약처의 정책 방향은 건기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부작용이 없도록 전문가 상담을 활성화는 쪽이었다”며 “갑자기 국무조정실에서 사전 파악 없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도록 권고한 것은 이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기식 개인 간 재판매는 위험할 수 있는 만큼, 약사회에서는 반대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기존 정책을 다시 검토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