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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둔 1월 임시국회, 보건의료계는 법사위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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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둔 1월 임시국회, 보건의료계는 법사위에 집중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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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개회...“새로운 법안보다 계류 안건에 초점”

[의약뉴스] 1월 임시국회가 오는 15일부터 개회한다. 보건의료계는 새로운 법안보다 계류 중인 안건들의 통과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여야는 최근 15일부터 임시국회를 시작해 25일과 2월 1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개회 여부는 불확실하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모두 선거 체제로 돌입해 여야간 합의가 어렵다는 전언이다.

▲ 1월 임시국회 일정이 공개됐지만, 상임위 개최 여부는 미지수로 남았다.
▲ 1월 임시국회 일정이 공개됐지만, 상임위 개최 여부는 미지수로 남았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보건복지위 개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야 간사단이 합의해 회의 일정을 정하는데, 국회가 총선 체제에 돌입하면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 상임위 개최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보건복지위 회의가 열리더라도 새로운 안건은 등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총선 전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 복지위가 열리더라도 논쟁적이거나 처음부터 새롭게 심의해야 할 안건들은 논의하기 힘들 것”이라며 “의원들이 선거전에 나서 긴 시간을 투자해 법안을 심사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던 만큼, 이번 1월 국회에서도 진전이 있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복지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보건의료계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집중하고 있다.

다른 상임위와 달리 법사위는 본회의 상정 안건을 결정해야 하는 만큼,  오는 24일과 31일 개회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복지위 소관 법안들도 다수가 법사위에 계류하고 있어 전체 회의 상정 안건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1월 임시국회는 법사위가 핵심”이라며 “전공의 처우 개선 법안, 약사 폭행 방지 법안, 의약품 수급 부족 민관협의체 상설화법안 등 복지위를 통과한 다수의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계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보건의료계는 이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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