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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법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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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법 통과 환영”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1.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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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 근절 시발점 평가....치료권 제한 우려도

[의약뉴스]

의사의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의료계는 의료현장에서의 마약류 관련 일탈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9인 중 228인의 찬성을 받아 통과됐다.

▲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의사 혹은 치과의사가 본인에게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셀프 처방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며 마약류 불법 사각지대가 조성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에 의사 혹은 치과의사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처방을 금지하도록 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의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을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약사들은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은 관리가 어려웠던 사각지대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안 통과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다.

약사 A씨는 “약국에 가끔 주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자신에게 졸피뎀과 같은 마약류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해서 처방전을 가져오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이런 일은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들은 상대적으로 마약류를 자주 다루고, 접근하기 쉬워 경각심이 낮아지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인의 일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의료인의 마약류 의약품 관련 일탈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은 명확하지만, 환자의 치료권리가 제한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통과로 의료인들의 마약류 의약품과 관련된 일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권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음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의사나 의사의 가족도 사람이기에 언제라도 환자가 될 수 있다”며 “이 법안으로 인해 환자의 치료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추후에도 계속 고민하며 개선점을 찾아야 할 내용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법안 통과를 발판 삼아 다음 과제에도 도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한 환자가 마약류 의약품을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처방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DUR 의무화 법안 통과 등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

한국마약퇴치본부 관계자는 “마약 문제의 한 기점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점은 환영한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더 나아가야 할 정책적 지향점이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일부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돌며 마약류 의약품을 여러 번 처방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DUR 활성화 관련 법안도 고민해야 한다”며 “이외에도 정책적으로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ㆍ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방법도 생각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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