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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신고 지원센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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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신고 지원센터 가동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1.09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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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사례 접수...고문변호사 법률 자문ㆍ행정지원 .

[의약뉴스] 대한약사회가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 지원센터를 가동한다.

이를 통해 불법 지원금을 요구받아 도움이 필요한 회원들에게 행정 및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 박상룡 이사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를 통해 일선 회원들이 부담을 덜길 바란다고 밝혔다.
▲ 박상룡 이사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를 통해 일선 회원들이 부담을 덜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약사사회의 현안 중 하나였던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근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선 약사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 혹은 약사회 차원에서 신고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약사회가 직접 신고 지원센터를 가동하기로 한 것.

박상룡 홍보이사는 “지난해 12월 말에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근절 법안이 통과돼 약사회원들이 매우 기뻐했다”며 “하지만 법안의 실효성을 키울 방법이 모호했고, 이를 풀기 위해 약사회가 신고센터를 조직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불법지원금 근절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되지 않아 대기 상태이지만, 공포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이에 맞춰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지원 센터는 회원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박상룡 이사를 센터장으로 고문변호사가 법률지원을, 대한약사회 약무팀이 실무지원을, 시도지부에서는 업무협조를 담당할 예정이다.

▲ 약사회는 박상룡 홍보이사를 중심으로 고문변호사, 대한약사회 약무팀이 협력하는 형태의 신고 지원센터 구성안을 공개했다.
▲ 약사회는 박상룡 홍보이사를 중심으로 고문변호사, 대한약사회 약무팀이 협력하는 형태의 신고 지원센터 구성안을 공개했다.

박 이사는 “온라인을 통해 회원들이 불법지원금 요구ㆍ지급 사례를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이를 고문변호사와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신고에 필요한 법적 서류나 증거물을 안내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자에게는 약사회 차원에서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 등의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라며 “일선 회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 고문변호사까지 신고 지원센터 조직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신고 지원센터를 통해 일선 회원들의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이사는 “그동안 의료기관들이 약국에 인테리어 비용이나 처방전 당 일정 비용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한 부담도 컸다”며 “신고 지원센터를 통해 회원들이 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 불법지원금으로 인한 압박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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