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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ㆍ공공의대 법안, 법사위 상정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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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ㆍ공공의대 법안, 법사위 상정 불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1.08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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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체회의 개최...마약류 셀프처방 금지법ㆍ약사폭행방지법만 상정

[의약뉴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까지 이어지면서 후순위로 밀려 상정이 불발됐다는 분석이다.

▲ 국회는 오늘 오후 법사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보건의료 관련법안들이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는 오늘 오후 법사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보건의료 관련법안들이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오늘(8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9일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들을 심사한다.

법사위에 상정될 총 114개 법안 중 보건의료계 관련 법안은 약사법 개정안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2건에 불과하다.

이번 법사위 전체 회의에는 보건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다.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전 마지막 법사위로,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논란 속에 보건복지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두 법안이 상정된다면 여야 갈등과 의료계의 반발로 보건의료계가 다시 정쟁에 휩쓸릴 것이라 우려해왔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두 법안 모두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으며, 이외에도 ▲전공의 처우 개선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 정식기구화 ▲지역사회 통합 돌봄법 등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은 이유는 비교적 최근에 복지위를 통과해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 등 여러 보건의료 관련 법안이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 오르지 못했다”며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법과 약사 폭행 방지법만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이 많아 비교적 최근에 통과된 안건들은 후순위로 밀렸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9일 본회의 이후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돌입해 상정되지 못한 법안들의 운명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임시국회 개회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전언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9일 본회의 이후 국회는 총선 정국으로 접어들 것”이라며 “그렇다면 법안 심사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민심 공략용 법안들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열 가능성도 있다”며 “만약 다시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이때 계류 중인 보건의료 법안들이 통과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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