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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환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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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환수 불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1.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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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건보공단 환수에 제동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 취소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어”

[의약뉴스] 대법원이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부당이득금이라고 판단, 이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건보공단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의료재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건보공단이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 대법원이 사무장병원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부당이득금이라 판단해 소소을 제기한 건보공단에 제동을 걸었다.
▲ 대법원이 사무장병원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부당이득금이라 판단해 소소을 제기한 건보공단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건보공단은 비의료인인 피고 B, C가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재단을 설립,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지출하게 해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원심에선 건보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원심은 “피고 A, B가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 의료재단을 설립해 그 이름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병원에서 진료행위가 이뤄지게 한 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청구해 건보공단이 지급의무가 없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지출하게 했다”며 “피고들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선고한 판결(대법원)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요양급여비용 수령의 원인이되는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건보공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판결했다.

이처럼 과거 판결을 인용한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도 건보공단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이 결정이 무효라 할 근거가 없는 만큼 공단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채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요양병원을 개설해 진료 후 의사소견서를 발급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이라 판단, 이를 반환토로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ㆍ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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