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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간호사 절반 이상이 6개월 내 이직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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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간호사 절반 이상이 6개월 내 이직 원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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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연구원 양유진 부연구위원...의료 활동 지속 의향은 절반 이하

[의약뉴스] 현직간호사의 절반 이상이 6개월 이내 이직할 의사가 있으며, 이들 중 이직 후에도 의료기관에서 계속 활동하겠다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와 의료기관, 간호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양유선 부연구위원은 최근 건강보험연구원 웹진 이슈앤뷰(Issue&View)에서 ‘간호사 이동의 요인과 개선방안’이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료현장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문제가 지속되자, 정부와 의료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인권침해 방지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간호서비스 질 제고 ▲간호인력 정책기반 마련 등 5가지 사항을 골자로 하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으며, 2021년에는 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합의했다.

문제는 관련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

이에 양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8~9월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 현직간호사 1645명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근로제도의 인지 및 체감 ▲이동의도 ▲근무환경 개선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 설문조사를 분석했다.

▲ 의료기관 종별 이동(이직ㆍ휴직ㆍ퇴직)의도(위쪽), 이동 후 계획.
▲ 의료기관 종별 이동(이직ㆍ휴직ㆍ퇴직)의도(위쪽), 이동 후 계획.

조사 결과 간호사의 평균 근무시간은 9.3시간이었으며, 교대근무형태, 의료기관 종별 근무시간에 차이가 있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교대근무 형태별로는 3교대의 근무시간이 길었으며, 병원급 3교대 야간근무의 근무시간이 10.7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간호사의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은 평균 22.0분으로, 법정 휴게시간인 60분에 미치지 못했고, 교대근무 형태별로는 통상근무자가 평균 29.5분,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평균 24.9분으로 상대적으로 길었던 반면, 2ㆍ3교대 근무자는 평균 16~18분에 그쳤다.

특히 교대근무자는 다음 달 교대근무 일정을 예측하기가 어려웠는데, 교대근무자의 다음 달 교대근무 일정을 공지 받는 시기는 ‘알 수 없음’이 22.5%, ‘2주 미만’이 53.2%, ‘2주 이상’이 24.3%였으며, 결근 등으로 긴급하게 인력보충이 필요한 경우 남은 근무일정을 변경해 편성한다가 65.4%로 근무일정이 도중에 변경될 가능성도 높았다.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지원 점검표, 근로조건 자율개선 자체 체크리스트, 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관련 노동조합 관계자 자문을 통해 구성한 19개 근로제도와 관련, 50%의 간호사가 인지하고 있는 제도는 ▲주 8시간 근무 ▲휴게시간 보장 ▲야근근로 8시간 준수 ▲무급휴가 사용 ▲임신ㆍ산후 야간근로 제한 ▲출산 전ㆍ후 지원 ▲직원보호 ▲자기개발 지원 등 8개에 불과했다.

이 중 가장 많이 체감하고 있는 것은 임신, 출산, 산후관련 제도는 ▲임신ㆍ산후 야간근로 제한(3.9점) ▲출산 전ㆍ후 지원(3.9점) 등이었고, 체감 하위는 ▲휴게시간 보장(2.6점) ▲야간근로 8시간 준수(2.8점)였다.

19개의 근로제도에 대해 간호사 이직 및 개선 관련 선행연구와 노동조합 관계자 자문을 통해 항목을 수정ㆍ보완, 5점 척도의 16개 항목으로 정의한 ‘개선사항’을 조사한 결과, 모든 종별에서 공통적으로 개선요구가 높았던 것은 ‘급여인상’이었다.

구체적으로 요구도가 4.5점 이상으로 높은 개선사항은 ▲급여인상(4.6점) ▲간호관련 수가 강화(4.6점) ▲간호사 인력충원(4.5점) ▲재충전을 위한 휴직제도 활성화(4.5점) ▲간호사의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4.5점)였고, 4점 미만으로 가장 낮은 것은 ▲야간근무 횟수 축소(3.8점)였다.

이외에 간호사의 절반 이상은 6개월 이내 이동의도를 갖고 있었으며, 이들 중 의료활동을 계속할 계획이 있는 경우는 43.5%에 불과했다.

또한 간호사의 이직ㆍ퇴직의도가 높은 것과 관련된 요인은 2~5년 경력, 계약직 고용형태, 의도가 낮은 것과 관련된 요인은 7200만원 이상의 연봉, 많은 근로제도 인지, 높은 근로제도 체감, 보통 이상의 건강상태였다.

이와 관련, 양 부연구위원은 “간호사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관계법 이행준수가 기본이 돼야한다”며 “취업규칙 동의, 합법적 근로계약, 휴게시간 보장, 최저임금 및 야간근로 수당지급 준수, 임산부 야간근로 및 시간외 근로 제한 등 근로기준법 상 보장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점검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수의 간호사들이 근로제도에 대한 인지와 체감이 낮은 반면, 근로제도의 인지와 체감이 높을수록 간호사의 이직ㆍ퇴직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간호사 보호와 권리에 관한 제도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사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근로제도, 인권 등에 관한 교과과정, 직무교육 등에 대한 제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정책의 지속적인 이행과 강화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의 적극적 이행과 실효성 강화, 의료기관은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노력과 점검, 간호계는 자신의 근로환경을 이해하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있어야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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