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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 국회 본회의 개최 예고, 보건의료계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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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 국회 본회의 개최 예고, 보건의료계 "마지막 기회"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12.2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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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관련 법안 처리 희망

[의약뉴스] 국회가 내년 1월 9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해 보건의료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계류 중인 보건의료 법안들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라는 것.

▲ 여야가 오는 1월 9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해 보건의료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 여야가 오는 1월 9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해 보건의료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여야는 현재 진행 중인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1월 9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불확실했던 본회의 개최 여부가 확정되자, 보건의료계는 이번이 총선 전에 밀려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라며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 관련 법안과 약사 폭행 방지법 등 보건의료 현장과 연관된 안건들을 오는 1월 8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려 본회의 상정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보건의료계가 1월 8일 법사위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번이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내년 2월부터는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진입하는데,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별법 등으로 인해 여야의 정쟁 국면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다음 달 8일 법사위에 안건을 올리지 못하면 계류 법안들의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질 것이란 설명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오는 1월 8일 법사위가 보건의료계 입장에선 안정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때 최대한 많은 법안들을 심사대에 올리려 단체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류하는 법안들이 대부분 보건의료 현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들이어서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법사위에 상정되기만 하면 무난히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논란 속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관련 법안들은 법사위에 상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여당과 정부가 이 법안들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고, 비교적 최근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복지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관련 법안들이 법사위에 오르기는 힘들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며 “정쟁의 여지가 있는 법안이고, 정부에서도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교적 최근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는 점도 법안 상정에 불리한 요인”이라며 “다음 법사위에는 최대한 오래 계류한 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많아 부정적인 전망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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