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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방지법’ 통과에 약사사회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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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방지법’ 통과에 약사사회 ‘환호’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12.29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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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본회의에서 가결...“약사사회 오랜 현안 해결되길”

[의약뉴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방지 법안이 통과되자 약사사회가 환영하고 있다.

▲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법지원금 금지 법안이 통과됐다고 알렸다.
▲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법지원금 금지 법안이 통과됐다고 알렸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두 법안은 '의료인 혹은 의료기관 개설자 혹은 개설 예정자, 약국 개설자 혹은 개설 예정자 등이 처방전의 알선ㆍ수수ㆍ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ㆍ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내 의사ㆍ약사 면허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를 위반한 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금지법은 다사다난한 처리 과정을 겪었다.

앞서 약사법 개정안으로 발의됐던 이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약사법 영역을 넘어서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장기간 계류했다.

이에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의료법 개정안으로 다시 발의해 복지위를 통과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법사위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보건의료계 법안들이 모두 상정되지 못해 난관에 봉착했다.

하지만 27일 오후, 여야 합의를 통해 보건의료계 법안 중 유일하게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방지 법안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통과됐다. 이어 28일 최종적으로 본회를 통과했다.

이처럼 지난한 과정을 거쳐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약사사회는 오랜 염원이 이뤄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약사 A씨는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담보로 인테리어 비용을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요구해 피해를 보는 약국이 많았다”며 “이를 악용하는 브로커들의 활동도 많아 약국 개국을 희망하는 약사들에게 큰 문제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확하게 처벌 규정을 두었기에 이제는 불법 지원금 문제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약사사회의 오랜 현안이 풀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또한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금지 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약사회는 28일 대회원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법지원금 금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알렸다.

약사회는 “불법 지원금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과 약사법이 통과되며 의약분업 이후 지역약국 현장에서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게 됐다”며 “이 같은 성과는 8만 회원들이 끝까지 관심 갖고 독려해주신 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여 년 동안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을 훼손함은 물론 심지어는 이를 당연시하고 고착화하고 있었다”며 “대한약사회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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