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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법안, 법사위 상정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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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법안, 법사위 상정 불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12.27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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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일몰 법안 및 국방위 안건만 처리 합의...“1월도 장담 못해”

[의약뉴스]

전공의 처우개선, 약사 폭행 방지법 등 보건의료계 법안들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보건의료계 현안들이 담긴 법안들이 일제히 계류 상태로 남자 보건의료계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 법사위 전체회의에 보건의료 법안들의 상정되지 못하자 보건의료계는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 법사위 전체회의에 보건의료 법안들의 상정되지 못하자 보건의료계는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법사위는 27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 개최를 예고했었다. 하지만 26일 밤에 오후 2시 개최로 일정을 조정했다.

법사위가 전체회의 개최 일정을 조정한 이유는 상정 안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대립했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는 이번 전체회의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들과 일몰이 얼마 남지 않은 법안들에 대한 심사만 일부 진행하기로 했다.

민생 법안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던 보건의료 법안들이 일제히 법사위 심사대에 오르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보건의료계는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건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법안들이 정쟁으로 인해 계류 상태에 놓여 아쉽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 처우개선이나 약사 폭행 방지법,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방지법 등의 안건들은 모두 일선 현장을 위한 내용들”이라며 “쟁점 사항이 없는 법안들이 외부적 요인으로 법사위에 장기 체류하게 되고 처리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국회가 내년 1월 8일 혹은 9일 중으로 본회의 개최를 예고하고 있지만, 이때 법사위가 열릴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것.

이에 보건의료 법안들이 통과되기 위해선 내년 2월 국회 상황이 중요할 수 있다.

총선 정국이 본격화되면 선거용 법안들 통과가 우선시될 수 있기에 오랫동안 계류한 안건들은 순서에서 밀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가 1월 초까지 열리지만, 추가 본회의가 열릴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이에 법사위 또한 1월에 열릴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대로라면 내년 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를 봐야 하는데, 총선의 한가운데에 있을 예정이기에 쉽지 않다”며 “보건의료계 법안들이 총선용 법안들에 밀려 심사 받을 기회도 얻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건의료계 입장에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번 법사위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점이 크게 아쉽다”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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