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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對) 플랫폼 대책, 실효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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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對) 플랫폼 대책, 실효성 부족”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12.2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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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도입 예고...“비대면 진료에는 실효성 없어”

[의약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도입을 예고했지만, 보건의료계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정부가 거대 플랫폼의 시장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보건의료계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정부가 거대 플랫폼의 시장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보건의료계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법안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를 공정위의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 자사우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의 부당행위를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플랫폼들의 반칙행위를 차단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 한다”며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을 활성화해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계 역시 의료기관 예약 서비스 플랫폼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독점적 지배력에 대항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움직임에는 회의적인 분위기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활동 중인 플랫폼들이 공정위의 관리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평가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보건의료계에서 논란의 핵심에 서 있는 업체들을 공정위가 거대 플랫폼으로 지정하기는 어렵다”며 “대부분 스타트업으로 분류돼 정부의 육성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활동 중인 플랫폼들을 네이버나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인수하는 일에는 제한을 걸 수 있겠지만, 그 전에 플랫폼들의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거대 플랫폼들이 보건의료계로 진출하기 전에 소규모 플랫폼들의 시장 교란 행위 먼저 단속해야 한다는 것.

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 거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들이 아직 비대면 진료 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이 분야에서는 플랫폼이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거대 플랫폼이 시장 진출을 주저하는 동안 스타트업으로 분류되는 업체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다”며 “하지만 산업계의 논리에 따라 비대면 진료 시장이 만들어지고, 이로 인해 보건의료계가 흔들리는 일을 막기엔 이번에 발표된 정부 대책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신산업ㆍ스타트업 육성이라는 가치를 내세우는 것은 필요하지만, 다른 영역에 부정적 효과를 일으키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영역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특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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