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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美측 요구 수용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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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美측 요구 수용여부 관건”
  • 박주호
  • 승인 2006.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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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制 피해 ‘미미’…고령화등 성장성 훼손 못할것

한미 FTA의 최대 관심거리는 한국이 미국측의 요구를 얼마만큼 수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한미 FTA 제약산업 분야에서 미국측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보호기간 확대와 높은 약가를 요구해 경쟁력을 꾀하고 있는 반면, 한국측은 뚜렷하게 요구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대우증권 임진균 연구원은 “앞서 80~90년대 통상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의약품 분야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IT나 서비스, 농산물 분야 등에서 양보를 얻어낸 바 있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한미 FTA 협상은 당연히 관세철폐를 포함하지만, 의약품의 경우 허가 및 가격제도, 지적소유권 보호 등 비관세 이슈가 더 크게 부각될 것”이라며 “미국측 요구의 수용 정도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을 기반으로 하는 제약사의 피해 규모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이어 “미국측 요구를 대폭 수용한다고 가정할 때 제네릭 발매의 지연,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수준 하락 등 어느 정도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미 발매한 제네릭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고, 새롭게 발매하는 제네릭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해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포지티브 제도 등을 포함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정부의 정책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경우 의약품 시장의 성장성을 다소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 최근의 제약업계는 물론, 의료단체, 미국 등이 이에 반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임 연구원은 “실제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책의지의 약화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또한 일반약, 복합제 급여제한을 제외하면 현재 판매 중인 의약품의 허가를 취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피해규모도 예상보다 작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임 연구원은 “한미 FTA와 함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 정책리스크의 강도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국내 의약품 시장은 장기간 경제성장률을 상회할 전망”이라면서 “이는 정책리스크가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성장잠재력을 일부 훼손할 수는 있겠지만, 물줄기 자체를 돌려놓을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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