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찬반 ‘1인 시위’ 맞대결
상태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찬반 ‘1인 시위’ 맞대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2.20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정심서 시범사업 확대안 논의...의-한, 건정심 회의 앞에서 1인 시위 진행
한약사회, ‘한약사 1인당 조제건수 노력’ 요구...임채윤 회장, 삭발 감행

[의약뉴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인해 의-한간 해묵은 갈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시범사업 ‘중단’-‘추진’을 두고 의-한 간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된 건정심에 ‘한약사회’의 호소까지 이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일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 회의가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에는 의-한 간 1인 시위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에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된 의-한 간 1인 시위가 벌어졌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에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된 의-한 간 1인 시위가 벌어졌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건정심 회의가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정근 부회장은 “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ㆍ정합의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협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발전적 방안을 대한의사협회와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복지부는 첩약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1차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실시했고, 시범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2차 시범사업까지 추진하고자 건정심 의결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3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협회의 우려사항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반대의견을 표명했으나 의견은 전혀 수용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건정심에 재상정했다”고 전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시안인 만큼 시범사업을 통해 빈틈없는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의 결과를 평가할 때에도 환자의 만족도 뿐만 아니라, 실제 치료의 효과성과 유효성을 면밀히 검증할 때 올바른 평가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개선안으로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에서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질환을 추가하고 뇌혈관질환후유증의 경우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무작정 확대하기 전에 유효성과 인전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이 부회장의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정적인 재정을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활용하면서 점차 범위를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필수의료 기반 강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만큼, 첩약 급여화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기보다는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련 재정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중단하라’면서 1인 시위에 임했다.

김 위원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개선안은 첩약 일수를 늘리고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등 한의원의 시범사업 참여 증가라는 목적뿐 아니라 환자들을 증명되지 않은 협약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효과를 알 수 없고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은 한약을 임상시험 당해야 하는 환자들의 건강 위협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효성,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이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갖춰 국민 건강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복지부에서 그들을 비호하고 재정을 증원, 투입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다”며 “첩약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마쳐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확인 후 시범사업을 실시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국민 보건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복지부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한의계에서도 1인 시위로 맞불을 놨다. 한의사의 역할 확대 포럼에선 ‘의협눈치 첩약건보지연 복지부는 각성하라’라는 글귀가 적힌 피켓과 함께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에서도 20일 ‘한약에 무지하면 입 다물고 본업에나 충실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복지부는 현행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첩약 비용을 경감시켜 환자들의 첩약 접근성이 향상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실제로 지난달 건정심 소위에서는 시범사업 대상자의 95.6%가 만족했고, 90% 이상은 시범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에 찬성했다는 설문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계는 이번에도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첩약(한약)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에 열을 올리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며 “조인스정과 스티렌정, 신바로정과 시네츄라시럽 등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 아래 지금도 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전문의약품들이 ‘한약’인지도 모르는 무지하면서 과연 첩약(한약)을 논할 자격이라도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의료인이라면 마땅히 지지해야 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행태가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일침을 가한 뒤,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의료기관’ 문제, ‘향정신성 의약품 무분별 처방’ 문제  등 내부 문제들의 원만한 해결에나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제전자센터 앞에서는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의 기자회견 및 회장 삭발식이 진행됐다.

한약사회는 ‘시범사업 기간에는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사 1인당 첩약 조제건수 기준을 포함한 최소 인력, 시설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것을 명시했음에도 복지부가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지적했다.

임 회장은 “그동안 건정심 보고자료에 명시되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자문회의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원외탕전실 내 한약사 1인당 1일 첩약조제건수 설정이 필요함을 설명했지만, 복지부는 한약사회의 의견을 직능이기주의로 치부하며 묵살해왔다”며 “최근에야 3년 전 시범사업 논의과정에서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걸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한 2020년 7월 건정심에서는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사 한명이 조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을 설정, 즉 1일 조제건수를 제한하기로 했다는 걸 알았다는 게 임 회장의 설명이다.

임 회장은 “지난 3년간 복지부가 1인당 조제건수 제한을 위해 노력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며 “첩약 시범사업을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에도 조제에 소요되는 시간이 연구되어 있고, 별도로 한약사 조제건수 설정을 위한 학술논문도 이미 발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능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식의 핑계를 대며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이 필요하면 정부입법을 하고, 검토가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며 “연구용역도 있고, 근거자료도 있으니, 복지부가 기준만 세우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 임채윤 회장이 삭발을 하고 있다.
▲ 임채윤 회장이 삭발을 하고 있다.

또 “첩약 시범사업 추진근거인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에는 한약조제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재관리 12분, 일반조제 16분, 탕전 24분, 투약 6.5분 등 명확하게 측정돼 있다”며 “이를 근거로 첩약 한 건 조제하려면 최소 한 시간 가량이 걸린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한약사가 하루에 몇백건씩 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는 시범사업 논의 단계부터 한약사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기울이는 척만 하다가 저희를 기만했다는 사실을 이번에 확인하게 됐다”며 “뿐만 아니라, 복지부 최고의결기구인 건정심과 국민까지 기만하였다는 사실 또한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정부가 국민과, 건정심, 그리고 한약사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한약사를 국민보건증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로 인정하고, 한약사제도를 만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한약사회는 국민이 대한민국 어디에서든지 한약사가 전문적으로 조제한 한약을 복용하고, 한약사에게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채윤 회장은 기자회견 이후 한약사 면허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복지부에 첩약조제 건수 기준을 마련하라는 항의의 뜻으로 삭발을 감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