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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지역의사제 상정 두고 격론 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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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지역의사제 상정 두고 격론 끝 통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12.20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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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절차 무시한 일방적 처리” vs 민주당 “규정 지켜 상정”
재석 의원 22명 중 13명 찬성 7명 기권

[의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법안 상정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8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의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법안 처리 방식이 비민주적”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필요한 법안을 지난 1소위에서 의원 토론을 허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표결하고 처리했는데, 이는 법안의 정당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강기윤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바 없는 지역의사제 관련해서 강행처리했다”면서 “토론하는 와중에 소위에서 강행처리한 법안은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제1법안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법안 축조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법안 상정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법안 상정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그러나 고영인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모든 절차를 확인해 진행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

고 의원은 “1소위에서 갑자기 법안을 처리했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세미나도 하고, 논의를 해왔다”면서 “법안 처리 절차에 있어서도 논의를 해왔으며, 소위에서도 10명의 의원 중 2명이 반대했고, 8명은 찬성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모두 의사 증원 이후에 지역의사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축조심사와 관련한 문제 제기도 있는데, 회의에 앞서 수정안도 배포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고 절차를 다 확인해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역의사제에 대해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의사 인력 부족에 대한 정의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의무복무기간이 10년으로 설정된 것이 적절한지와 같은 논쟁 요소가 많다"면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은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하는데, 아직 의대가 없는 지역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이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의대정원 확충 규모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지역의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는 것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추가 논의하고 상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의사제 법안은 재석인원 22명 중 찬성 13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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