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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보플록사신ㆍ독시사이클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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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보플록사신ㆍ독시사이클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급여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3.12.20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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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초과 급여 기준 마련...오늘(20일)부터 적용

[의약뉴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확산의 영향으로 크라비트주(제일약품) 등 레보플록사신 주사제 및 레보펙신(일동제약) 레보플록사신 경구제의 급여기준이 신설되고 바이브라마이신-엔(화이자) 등 독시사이클린 제제는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영향으로 크라비트주 등 레보플록사신 주사제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영향으로 크라비트주 등 레보플록사신 주사제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고시안에 따르면 레보플록사신 주사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 및 허가사항을 초과해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투여시 급여를 인정한다.

투여대상은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투여 3일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소아로, 5세 미만은 16~20mg/kg/일, 12시간 간격(최대 750mg/일), 5세 이상은 8~10mg/kg/일, 1일 1회(최대 750mg/일), 투여기간은 7~14일 이내를 인정한다.

독시사이클린 제제도 기존 급여기준에 더해 허가사항을 초과해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투여시 급여를 인정한다.

투여 대상은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투여 3일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12세 미만 소아로, 4mg/kg/ldf, 2회분복(최대 200mg/일), 투여기간은 7~14일 이내를 인정한다.

레보플록사신 경구제 역시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투여시 급여를 인정한다.

투여대상은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투여 3일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소아로, 5세 미만은 16~20mg/kg, 2회분복(최대 750mg/일), 5세 이상은 8~10mg/kg/일, 1일 1회(최대 750mg/일), 근골격계 성숙이 이루어진 청소년은 500mg/일, 1일 1회, 투여기간은 7~14일 이내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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