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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메이즈 폼페병 치료제 라이선스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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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메이즈 폼페병 치료제 라이선스 포기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23.12.13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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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거래위 소송 때문...반독점 우려 제기돼

[의약뉴스]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반독점 소송 때문에 메이즈 테라퓨틱스(Maze Therapeutics)의 폼페병 치료제 라이선스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사노피는 올해 5월에 메이즈 테라퓨틱스의 경구용 당원 합성효소 1(GYS1) 억제제 MZE001을 포함한 GYS1 프로그램에 관한 최대 7억5000만 달러 규모의 독점 전 세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었다. 하지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 사노피는 미국 FTC가 메이즈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막겠다고 공표함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기로 결론 내렸다.
▲ 사노피는 미국 FTC가 메이즈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막겠다고 공표함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기로 결론 내렸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사노피와 메이즈의 거래가 폼페병 치료제 시장에서 사노피의 독점적 지위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초기 경쟁사를 없애면서 혁신을 지연시키고 더 낮은 약값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당국에 의하면 사노피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획득한 폼페병 치료제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업체다. 현재 사노피가 판매 중인 폼페병 치료제는 효소 대체요법제인 마이오자임(Myozyme)과 넥스비아자임(Nexviazyme)이다.

메이즈의 임상 2상 준비단계 후보물질 MZE001은 폼페병 환자를 위한 잠재적인 최초의 경구용 의약품으로서 이러한 독점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FTC는 사노피가 메이즈와의 라이선스 거래를 통해 독점을 보호하고 새로운 폼페병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경쟁을 제거할 수 있어 환자와 의사가 가격 인하와 혁신 등의 경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과 동시에 연방 지방법원에 임시제한명령 및 예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기로 했다.

FTC의 발표 이후 사노피는 11일(현지시각) 당국이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예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려고 한다는 점에 실망했으며 환자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발전을 지연시키는 이러한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노피는 메이즈와의 파트너십이 이 파괴적인 질환에 대한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노피의 자원, 지식, 전문성을 적용해 MZE001의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노피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지연을 고려할 때 소송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사노피는 메이즈와의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메이즈 또한 사노피와의 라이선스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점에 실망감을 내비쳤다. 메이즈에 의하면 FTC가 임상 1상 시험이 완료된 의약품의 라이선스를 막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한다.

메이즈 테라퓨틱스의 제이슨 콜로마 최고경영자는 “폼페병 환자는 새로운 치료 옵션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사노피는 폼페병 환자 커뮤니티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을 가진 글로벌 의료 선도기업으로서 MZE001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이번 FTC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FTC 제소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FTC가 제기한 소송을 검토하고 법적 및 사업적 옵션을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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