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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맞춤형 건기식 법안 통과 "약국가, 신중하게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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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맞춤형 건기식 법안 통과 "약국가, 신중하게 준비해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12.11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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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다변화 기회"..."기업 종속 위기 될수도"

[의약뉴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약국가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

▲ 개인 맞춤형 건기식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일선 약국가에서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 개인 맞춤형 건기식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일선 약국가에서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으로 이어져 왔던 개인 맞춤형 건기식 소분 판매 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건기식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약사사회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약사가 주도하는 맞춤형 건기식 시장이 열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민간 기업에게 종속될 수도 있다는 것.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여러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약사사회에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위기가 될 요소도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약국에서 상담을 통해 약사가 주도적으로 맞춤형 건기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릴 수 있다”며 “반대로 기업들이 주도하는 알고리즘 기반 건기식 추천에 밀려날 수 있어 기회와 위기가 공존한다”고 설명했다.

법 공포 이후 시행까지 주어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약국이 개인 맞춤형 건기식과 관련한 연구 및 대비책을 마련해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지역약국이 주도적으로 맞춤형 건기식 판매를 통한 수익 모델을 구축해야만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

약사회 관계자는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되며, 아직 하위법령 제정이 끝나지 않아 약국 입장에선 여유 시간이 좀 있다”면서 “이 시간 동안 지역약국에선 어떻게 수익 모델을 구축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급변하는 건기식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약사회는 이전부터 전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자체적으로 실증특례 사업도 신청해 진행하고 있다”며 “이와 동시에 지역약국에서 맞춤형 건기식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위해 명예홍보단을 꾸려 홍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약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약사회가 노력하고 있으니 회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함께 길을 찾는다면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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