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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체제 돌입한 의협, 의료현안협의체는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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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체제 돌입한 의협, 의료현안협의체는 참석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2.07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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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공감대...객관적 통계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 논의

[의약뉴스] 최근 범대위를 구성하며 비상체제에 돌입한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 정부와의 대화 채널은 유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6일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0차 회의를 개최했다. 

적정 보상방안을 논의한 19차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6일 ‘의료현안협의체’ 제20차 회의를 개최했다.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6일 ‘의료현안협의체’ 제20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양동호 단장이 첫 만남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하이리스크-로우 리턴’ 문제를 언급했는데, 정부도 이에 대해 공감한다”며 “지난 회의에서 ‘로우리턴’에 해당하는 낮은 보상 수준에 대해 논의했다면, 오늘은 ‘하이리스크’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법적부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민ㆍ형사 소송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한다”며 “이런 부담을 덜어드리고 필수의료에 관심 있는 전공이나 대학생들이 의대생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필수의료에서 발길을 돌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의료사고는 의사와 환자 양측이 모두 고통받게 되는 문제”라며 “의사와 환자 모두를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균형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정경실 정책관은 “지금 필요한 것은 언제든 뜻이 다르면 협의를 결렬시키겠다는 준비가 아니라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겠다는 의지와 각오일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의대 정원 증원과 정책 패키지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도중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투표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결렬을 전제하고 협의에 임하시는 것은 아닌지 협의 한쪽 당사자로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진정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양동호 의장은 “지난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미숙아 4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검찰과 경찰은 불법적 균주로 지질영양제가 오염됐다며 해당 소아청소년과 교수들과 전공의 간호사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면서 "이러한 사건들은 필수 의료 종사자들에게 자신이 담당한 환자가 사망하면 언제든 구속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감을 심었고,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 등 필수 응급의료 전반에 대한 기피와 이탈의 기폭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번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의 증가 이유의 하나로 국민의 대다수가 의사 정원을 원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교육이나 의료 등 국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 정책을 논의할 때 국민 여론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 전체의 건강과 국가 미래가 달려있는 의료 정책은 신중하게 선진국 사례나 전문가 의견을 물어 결정해야지, 여론으로 정책을 결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 총파업 논의에 대해서는 “지난주 의협에서는 정부가 9.4 의정합의와 달리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우려해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의사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제17차 회의에서 매주 중점과제를 나누어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패키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한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회의에서 적정 보상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법적부담을, 완화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의협은 의료사고 법적부담을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유입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주문해왔다.

이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사고가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큰 고통을 유발하는 문제인 만큼, 의료인의 법적부담 완화방안과 환자의 신속ㆍ충분한 구제방안을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의협이 제안한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분야의 특수성, 환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피해 보상, 타법과의 관계 등 여러 측면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어, 법조계ㆍ의료계ㆍ의료소비자를 포괄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와 의협 양측이 생각하는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의사인력 확대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검토를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오는 13일 16시로 예정한 의료현안협의체 제21차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중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운영 시스템 혁신방안,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대 원칙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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