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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 차단한 질병청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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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 차단한 질병청 ‘패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1.23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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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한의계 손 들어줘...한의협,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 환영
▲ 법원이 코로나19 당시 한의사들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제한한 건 질병청의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 법원이 코로나19 당시 한의사들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제한한 건 질병청의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의약뉴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질병청이 한의사들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제한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한의계에서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의계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소송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당국과 의료계, 한의계의 RAT 면허 범위 갈등에서 시작됐다. 

지난 2021년,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호흡기진료기관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변경했고, 이에 따라 한의사들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감염환자를 신고했다. 

그러다 지난 3월 중앙사고수습본부 백브리핑에서 ‘한의원의 전문가용 RAT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문이 일어,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에선 한의사의 RAT 허용을 촉구하는 성명 및 기자회견을 열었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RAT를 시행하는 한의원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하는 등 상황이 복잡해졌고, 정부가 그해 4월 한의사의 코로나19정보 관리시스템 접속을 막았다.

그러자 한의계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소송(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맞불을 놓은 것.

법원이 질병관리청의 패소를 선고하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다하려는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과 제3항에서는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의료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제11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한의사와 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은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애초에 질병관리청이 한의사들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 신청을 거부한 것은 감염병예방법위반과 사전 통지를 무시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악의적으로 폄훼하려는 허무맹랑한 궤변에 불과하다”며 “한의사들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보다 고난이도 의료기술인 ’비위관삽관술‘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실무에서 이를 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한 때부터 선별진료소에서 인두도말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업무를 수행했다”며 “전라북도 등 지자체에서는 한의사를 검체채취 업무에 투입하라는 공문을 관할 시ㆍ군에 전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앞으로도 한의사의 의권을 훼손하고 정당한 진료행위를 방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법적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 발생 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체외진단키트 등을 적극 활용해 감염병 진단과 신고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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