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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비대면 진료 법안 논의 본격화? 보건의료계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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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법안 논의 본격화? 보건의료계는 “글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11.17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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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발언 이후 국회에 쏠린 관심...“가능성 매우 작다” 분석

[의약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지만, 보건의료계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11월 국회 처리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도 나왔다. (사진 출처 - 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11월 국회 처리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도 나왔다. (사진 출처 - 대통령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살아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이 끝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연차를 내고 병원에 데려가고 줄을 서야 한다”며 “휴일과 저녁에는 야간병원과 응급실을 전전해야 하는 답답함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팬데믹 때는 비대면이 되니까 간단하게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국민의 어려움에 응답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국회도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비대면 진료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불편함을 지적하고 나서자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의 불편함을 청취한 사례 중 하나로 비대면 진료를 꼽은 것은 주의 깊게 봐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통한 활성화를 정부가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 의지가 여당을 움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는 달리 이번 11월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안이 다뤄질 가능성은 작다는 반론도 나왔다.예산안 심의로 국회가 바쁜 상황에서 쟁점 사항이 많은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결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아직 국회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며 “예산안으로 바쁜 상황에서 쟁점 사항이 많은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을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 시범사업 개선안도 아직 나오지 못한 상황이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당한 사항들에 대한 보완 방안도 뚜렷하게 없는 상태”라며 “이런 시점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탄력을 받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비대면 진료가 규제로 인해 불편해졌다는 점을 지적했기에 변화가 될 수는 있다”며 “여당에서 추진하더라도 야당을 설득할 수 있어야 법제화가 완료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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