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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두고 약사사회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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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두고 약사사회 우려 목소리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11.15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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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품목에서 확대 논의 시작...“약사회 문제 해결해야”

[의약뉴스]

정부가 화상투약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품목 확대 논의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약사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 ▲ 정부가 화상투약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품목 수를 확대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 ▲ 정부가 화상투약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품목 수를 확대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사회는 화상투약기의 확대와 관련해서 대한약사회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질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화상투약기 품목 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약사회와 화상투약기 업체인 쓰리알코리아를 제외하고 복지부, 소비자단체, 약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현재 화상투약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총 11개 종으로 이번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기존 범위에서 추가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이 있을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이에 대해 “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인데, 항바이러스제나 소화제도 다룰 수 없는 상태”라며 “품목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화상투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자 약사사회는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앞두고 화상투약기 사업 확대가 이뤄진다면, 경쟁구도가 짜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 A씨는 “화상투약기를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사회에서 오랫동안 반대해온 행위”라며 “약사가 화면을 통해 복약지도를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는 화상투약기를 활용한 의약품 판매가 늘어난다는 점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심야약국이 내년부터 본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화상투약기가 확대되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화상투약기와 공공심야약국의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어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대한약사회가 화상투약기 사업 확대를 막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 승인 이후 약사회가 뚜렷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약사 B씨는 “대한약사회가 화상투약기 사업 확대를 막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022년 5월에 실증특례 사업 승인 이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도 꾸리고 다양한 활동을 예고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화상투약기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일선 약사들에게 드러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들이 민감하게 바라보는 변형된 형태의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 약사회가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화상투약기가 전국에 설치되고, 더 많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게 되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바라보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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